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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보증이란 무슨 뜻입니까?

반보증이란 제 3 자가 채무자의 상환 청구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한 보증이다. 채무 청산 기간이 만료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 3 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면 제 3 자가 채무자의 채권자가 될 수 있고, 제 3 자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상환할 권리가 있다. 보증인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가 상환할 힘이 없어 상환 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다. < P > 보증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1, 제 3 자가 먼저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해야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또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은 제 3 자에게 보증을 제공합니다.

3,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보증, 담보 또는 담보를 제공할 때만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법정 형식에 부합해야 합니다. 즉, 반보증은 서면형식이어야 하고, 법에 따라 등록이나 인계를 해야 하는 것은 등기 또는 점유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제 387 조 < P >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그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 P >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