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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 보험은 매월 지급되나요?

그렇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근로자 개인은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총 급여를 지급기준으로 사용하며, 업종별로 위험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률도 일반적으로 0.5%~2.0%로 다르며 지급수수료도 반드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는 업무상 상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4조 국가는 업종별 산업재해 위험도에 따라 업종별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결정하며, 각 업종 내 보험료율은 업종별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 사용, 업무상 부상 발생률 등 요율 등급. 업종 차등요율과 업종 내 요율 수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 시행한다. 사회보험청은 사용자의 업무상 상해보험기금 사용, 업무상 재해 발생률, 산업별 요율등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5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총 임금과 사회보험기관이 정한 요율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