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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티재단 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Amity Foundation, 영문명은 The Amity Foundation, 영문 약어는 AF이다.

제2조 재단은 공공 기금 모금 재단이며, 대중의 기금 모금 지리적 범위는 장쑤성 및 기타 성, 시, 자치구 및 재단이 허용하는 국가 및 지역입니다. 자금을 모으십시오.

제3조 재단은 중국 기독교인들이 창립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비영리 공익단체이다.

제4조: 재단의 목적(생략)

제5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2,500만 위안이며 이는 협회 기금과 특별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제6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권한은 장쑤성 민정부, 업무감독단위는 중국공산당 장쑤성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이다.

제7조 재단의 소재지는 난징시이다.

제2장 사업 범위

제8조 재단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

(1) 본 규정에 부합하는 국내외 활동 수행 재단 및 선교 기금 모금 행사의 목적.

(2)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빈곤 완화 및 사회 발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문화 및 교육, 의료, 사회 복지 등 다양한 사회 복지 사업에 참여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 복지, 사회복지, 농촌개발, 환경보호, 재난관리 등

(3) 국내외 학술 교류, 인재 교류 및 문화 교류 활동을 조직 및 참여하고, 선진 학술 아이디어 및 경영 방법을 도입 및 흡수하며, 기술 및 인재를 소개합니다. 사회복지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훈련, 연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9조 재단은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다.

이사의 자격 제10조:

(1) 우리나라의 법률 및 규정과 재단 정관을 준수합니다.

( 2)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고 개혁개방과 국가의 주요 정책을 지지합니다.

(3) 공공 복지에 열의를 갖고 자선의 역사적 사명을 깨닫고 이사회에 자원 봉사합니다. 이사;

(4) 특정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 영향력 또는 전문성.

제11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에 의해 각각 지명되고 협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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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가 재선되는 경우 경영감독조직, 이사회 및 고액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며, 모든 후보자를 조직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기를 선출합니다.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에서 투표하고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4) 재단 이사의 현황 선출 및 소환의 결과는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 둔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1) 선출, 피선거, 투표권을 향유합니다.

(2) 재단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비판, 조언, 감독권,

(3) 신임 이사 후보 추천권,

(4) 준수 국내 법률 및 규정 및 재단 헌장에 충실하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5) 재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6) 적극적으로 의견과 제안을 제공합니다. 재단 업무를 위해

( 7) 재단이 주관하는 다양한 공공 복지 활동을 지원합니다.

제13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합니다.

(2) 의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치를 결정합니다.

(7) 차관을 결정합니다. -사무총장 임명에 의해 지명된 각 기관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합니다.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4조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된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중 1/3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10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15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유효하다.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재단의 분할 및 합병.

제16조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에 대한 이사회의 검토 및 의사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총장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수락합니다. 총무부 회의.

2. 주요 자금 조달 및 투자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인력을 구성합니다.

3. 이사회를 소집하여 주요 자금 조달 및 투자 활동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제17조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8조 재단에는 감독관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제20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택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21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합니다.

감찰인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 관리 기관, 업무 감독 부서 및 세무 회계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감리자는 관계법령과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상근직을 맡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3조 재단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감사인 및 그 가까운 친인척은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기초 .

제24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5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2) 사무총장은 정규직입니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능력이 충분합니다. 민사행위를 위해.

제26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현직 국내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금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이 선고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시행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경우

(4)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기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 본인이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재단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7조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맡은 외국인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한다.

제28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9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30조 재단 이사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회 결의안 이행 검사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 문서에 서명

(4) 정관 및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이사의.

재단의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① 일상업무를 총괄하고 조직한다. 이사회 결의안 이행

② 재단의 연간 자선 활동 계획 구성 및 실행

③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 수립

④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⑤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⑥해임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사무차장, 재무이사 및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7각 기관의 정규 직원 고용을 결정합니다.

8헌장과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4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31조 이 재단은 공공 재단이며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기금 모금 수입 ;

(2)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발적 기부금,

(3) 투자 소득,

(4) 기타 법적 소득.

제32조 재단은 모금활동과 기부금 수령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 재단이 기금모금을 조직할 때에는 기금모금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단은 기금 모금을 조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34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5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6조 재단의 재산은 주로 다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재단의 목적과 사업 범위에 부합하는 공공 복지 활동

( 2) 기부 계약에서 합의한 특정 목적,

(3) 사업 활동 및 관리 비용.

제37조 재단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번에 500만 위안 이상을 모금하는 활동:

(2) 단일 자금 조달 금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프로젝트

(3) 재단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기타 투자 프로젝트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제38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39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재단은 공익 자금 조달 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 자금 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41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42조 재단은 수혜자와 자금 조달 방법, 자금 금액, 자금의 목적 및 사용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를 갖습니다. 수혜자가 합의된 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3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 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자료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4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5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와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금년도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

제46조 재단은 연차 감사, 재선,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7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재단은 등록 관리 기관의 연례 점검을 통과한 후 등록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동시에 발행합니다. 연간 업무 보고서, 재무 보고서, 감사 보고서, 주요 사업 활동 및 기타 주요 기관 정보는 협회 웹사이트 및 간행물에 게시되며 공개 조회 및 감독을 받습니다.

제5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49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어야 한다.

(1) 완료 에 명시된 목적

(2) 재단이 헌장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4) 기타 상황으로 인해 종료가 필요한 경우.

제50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51조 재단은 등록 말소를 처리하기 전에 등기 관리 기관과 경영 감독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청산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해지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업무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

( 1) 경매,

(2) 판매,

(3) 직접 기부.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제6장 정관 개정

53조: 정관 수정은 투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4조 본 정관은 2010년 3월 16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55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56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