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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문화발전재단의 관리방안

제1조 재단의 자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의 “재단 관리 방법”, 관련 국가 규정 및 재단 정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금관리의 주요 임무는 합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과학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며 자금을 엄격하게 사용하고 자금의 부가가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며 재정 감사 및 감독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재단의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제3조 기금관리업무는 소관기관과 협회이사회에 책임을 지며, 관리원칙은 회장실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실시는 사무국에 맡긴다. 제4조 국무원 《재단관리조치》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협회는 재단사업에 열의가 있는 국내외 기업, 기관, 사회단체, 기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기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협회의 활동.

제5조 기금 모금은 자발적 원칙을 따라야 하며, 배분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6조 협회의 각급 회원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개설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원을 확대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큰 모금 활동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통일된 조정 하에 계획적으로 조직되고 실행됩니다.

제7조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단위 및 개인이 협회 이름으로 기금을 모금하려면 사전에 협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협회의 이름으로 모금하는 행위는 협회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협회는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습니다.

8조: 협회는 기부 절차를 엄격히 실시하고, 모든 형태의 기부에 대해 기부자에게 즉시 정식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계정 관리에 반영합니다.

제9조: 기부자에 대한 표창과 보상은 성실하게 실시한다. 포상 방법과 실시 내용은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0조 본 협회의 기금은 주로 다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기금에는 시연, 국가, 고전 및 국제 문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공공 복지 문화 시설 건설 및 문화 유산 보호가 포함됩니다.

2. 문화 혁신을 촉진합니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이며 탐구적이고 실험적인 문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세요.

3. 문화 인재를 양성합니다. 새로운 문화인재 양성과 문화예술 인재의 도입 및 육성을 지원합니다.

4. 문화 교류를 촉진합니다. 베이징의 문화 및 예술 수준을 향상하고 베이징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내외 문화 교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5. 재단 간 교류를 진행한다. 국내외 타 재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련 문화사무를 처리하고 쌍방향 문화협력 및 교류를 진행합니다.

제11조 기금의 사용은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문화 지원 및 발전에 관한 국가 정책을 준수하며 협회의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12조 자금의 사용은 반드시 자기 수입과 원금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3조 협회의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으나 위험한 투자는 금지된다.

제14조 협회 기금의 이자 수입과 채권 및 유가증권 매입 수입은 협회 기금과 사무 자금을 일정 비율 확대하는 데 사용된다. 구체적인 배분비율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제15조 협회의 일일회의비 및 인건비는 기금 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기금 운용 부가가치액의 일정 비율에 한하여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장은 정말 필요하며,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협회 기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를 실시하고 독립적인 은행 계좌를 개설하며 기금 계좌를 관리해야 합니다.

제17조 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대중에게 공표하며 각계의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