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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년 광동 전문 학생 재정 지원 정책 소개

# 수능 # 유도어는 메이저우시교육국에서 221 년 광둥 () 본전문학생지원정책 소개가 발표돼 수험생들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 P > 광동성은 고등교육 단계에서 국가장학금, 국가격려장학금, 국가장학금, 국가학자금 대출 위주를 수립했다. 등록금 보상, 학자금 대출 대리 상환, 근로장학, 등록금 감면, 사회지원, 가정경제난 학생의 원활한 입학을 보장하는' 녹색통로'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다채널 지원정책체계를 통해 모든 대학생이 가정경제난으로 인해 학교를 잃지 않도록 보장한다. < P > 입학시 가정경제가 특히 어려운 신입생이 일시적으로 등록금과 숙박비를 마련하면 개학신고 당일 학교가 개설한' 녹색통로' 를 통해 등록신고를 하고 입교한 뒤 가정경제난을 학교에 신고하고, 학교가 확인 후 다른 조치를 취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고등학생 지원 정책에서 등록금, 숙박비 문제 해결, 전국 학자금 대출 위주, 국가 격려 장학금 등을 보조한다.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장학금을 위주로 하고, 근로장학 등을 보조한다. < P > 1, 녹색통로 < P > 가정경제난생들의 원활한 입학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 등은 전일제 일반고교마다' 녹색통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학이 어렵고, 가정경제가 확실히 어렵고, 학비를 납부할 수 없는 신입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입학 수속을 한 뒤 확인 후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 < P > 2, 국가학자금 대출 < P > 에는 원생지 신용학자금 대출과 캠퍼스지 학자금 대출 두 가지가 포함된다. 대출 대상은 가정경제가 어려운 일반 고교 전일제 본과생 (예과생 포함) 이다. 대출금액은 원칙적으로 본 전문과생은 학생당 연간 신청액이 8 원을 넘지 않는다. 22 년 1 월 1 일부터 새로 체결된 학자금 대출 계약금리가 같은 기간 같은 등급의 대출시장 견적금리 (LPR) 에서 3 개 기준점으로 집행됐다. 학자금 대출이자는 모두 재정보조금으로, 학자금 졸업 후 처음 5 년 동안은 이자를 상환할 필요가 없고, 졸업 6 년째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필요가 없고, 학자금 대출 연한은 학제에 15 년을 더할 수 있으며, 최대 22 년을 넘지 않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학자금, 학자금, 학자금, 학자금, 학자금, 학자금)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은 개학하기 전에 호적 소재지 현급 학생지원관리부에 원생지 신용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고교캠퍼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도 고교에 재학 신청을 할 수 있다. < P > 메이저우시 원생지 신용학자금 대출 컨설팅 전화: < P > 메이저우시교육국: 218929,218282;

메강구 교육국: 2196543 (대출 기간), 219684 (보통);

xingning 시 교육국: 615385;

메이 카운티 교육국: 258979;

평원현 교육국: 8898316;

jiaoling 카운티 교육국: 7861669;

타이 포 카운티 교육국: 552851;

풍순현 교육국: 661863; 오화현 교육국: 4437226. < P > 3. 본 전문과생 국가상 장학금 < P > (1) 본 전문과생 국가장학금 < P > 장려대상은 일반고교 전일제 본전문대 2 학년 이상 우수 재학생, 장려기준은 학생당 연간 8 원. < P > (2) 본 전문과생 국가격려장학금 < P > 장려대상은 품학과 우량, 가정경제난을 겸비한 2 학년 이상 일반고교 전일제 본전문학교 학생으로, 장려기준은 학생당 연간 5, 위안이다. < P > (3) 본 전과생 국가장학금 < P > 지원 대상은 가정경제난을 겪고 있는 일반 고교 전일제 본 전문학생 (예과생 포함) 으로 평균 지원기준은 학생당 연간 33 위안이다. < P > 4, 광동성 가정경제난대학 신입생 지원 < P > 지원 대상은 그해 전일제 일반고교, 광동성 호적에 입학한 가정경제난본 전문대 1 학년 신입생으로 1 인당 6 원을 넘지 않았다. 성 내 고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개학할 때 학교에 신청하고, 성 외 고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호적 소재지 현급 교육부에 신청한다. < P > 5. 광둥 () 성 소수민족 거주지 소수민족대학생이 < P > 자금 지원 대상은 광둥성 소수민족 거주지 호적을 대상으로 광둥 () 성 소수민족거주지에서 완전한 의무교육을 받는 전일제 일반대학 본과 소수민족 재학생 () 이 1 년에 1, 원, 지원주기는 본 전문학과에 재학하는 기간이다. 자격을 갖춘 소수민족 대학생이 입학 전 호적 소재지의 현 (시, 구) 민족 업무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다. < P > 6, 남광동부잔학공사 < P > 지원 대상은 그해 일반 고교에 입학한 광둥성의 호적 전일제 장애인이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전문과생, 학부생은 각각 1 인당 1, 원, 15, 원을 지원했다. 성 내 고교 특수교육전문학원에서 모집한 광둥 () 성 호적 전일제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기준은 현지 물가부서에서 승인한 해당 전문요금이다. 자격을 갖춘 장애인 대학생은 입학 전 호적 소재지의 현 (시, 구) 급 잔해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 P > 7, 등록금 보상 및 국가학자금 대출 대보상 정책 < P > (1) 고교생들이 군 복무 등록금 보상과 국가학자금 대출 대급 및 제대 복학 후 등록금 감면 정책 < P > 보조금 대상은 군 복무에 응한 고교생, 졸업생 및 제대 후 복학한 원고교 재생이다. 국가는 군 복무에 응모한 고교생들이 재학 중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재학 기간 동안 국가학자금 대출 (캠퍼스 학자금 대출과 생원지 신용학자금 대출 포함) 을 대리 상환하고, 제대 후 복학한 원고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감면을 실시한다. 보조금 기준은 본 전문과생이 1 년에 8 원을 넘지 않고, 매 학년마다 실제로 납부하는 등록금이나 받는 국가학자금 대출이 8 원 이하인 경우 등록금과 국가학자금 대출 모두 높은 원칙에 따라 보상이나 대리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 P > (2) 국가퇴역 병사 교육지원정책 < P > 지원 대상은 1 년 이상 퇴역, 자주취업으로 전국 통일대학입시나 고직모집을 통해 전일제 일반고등학교 (전일제 학부, 고등전문대, 고등직업학원 포함) 에 입학하고 신고한 입학생은 등록금 감면을 실시하고 등록금 감면 기준은 1 년에 8 원을 넘지 않는다 < P > (3) 광둥 () 성 퇴역 병사들이 고직학교 지원정책 < P > 지원 대상은 퇴역 1 년 이내에 고등 직업대학에 입학해 입학신고를 하고 전일제 학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성 재정은 생당 연간 7 원에 따라 경제적으로 저개발지역 퇴역 군인 연수생에게 3 년 자금보조금을 지급한다. < P > (4) "3 개 1 개 부조" 국가학자금 대출대리 보상 < P > 광둥 () 성 고교생 졸업 후 농촌 기층에 가서 지농, 지교, 지교, 지의학, 빈곤 구제 사업에 종사하고, 서비스 만기 심사 합격은 경제 저개발지역 기층에서 1 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재학 중 국가학자금 대출 본리는 재정대리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 P > (5) 고졸자가 농촌에 가서 교직에서 퇴직금 < P > 전일제 일반고교 및 취업을 유예한 전문대 이상 학력 (학위) 졸업생 또는 서비스 만료 심사에 합격한' 3 개 1 개 부조' 대학생을 농촌으로 전교하는 것은' 광동성 교육청 광둥성 재정청 광둥 ()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 광둥 () 성 기구 편성위원회 사무실 정보' 에 부합한다. 임용 환불 기준은 본과학력 (학사학위) 에 따라 1 인당 연간 8 위안이며, 그 중 예술류 (음악 미술 무용),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학과를 맡은 교사들은 1 인당 연간 12, 원, 환불 연한은 4 년이다. 전문학력은 1 인당 연간 8 원, 그 중 예술류 (음악 미술 무용),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학과를 맡은 교사들은 1 인당 연간 12, 원, 환불 연한은 3 년이다. < P > 8, 학교 기타 지원조치 < P > (1) 근로장학 < P > 학생은 학교 조직 아래 여가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노동을 통해 합법적인 보수를 받고 학습과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학생들이 근로장학에 참가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8 시간, 한 달에 4 시간을 넘지 않는다. 최저 시간당 임금은 고교가 소재지에 따라 그해 최저 시간당 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다. < P > (2) 등록금 감면 < P > 전일제 공립대학 중 가정경제가 특히 어렵고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학생, 특히 독잔학생, 소수민족 학생 및 열사 자녀, 유무가정자녀 등이 등록금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에서 제정한다. < P > (3) 교내 장학금 < P > 고교는 사업소득 (민영학교가 등록금 수입) 에서 인출한 학생상 보조기금, 사회조직, 개인기부기금 등을 이용해 장학금, 장학금 등을 설치해 본교 학생들을 장려하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