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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지원금은 몇 개월간 받을 수 있나요?
1.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실직 전 1년 동안 실업보험금을 납부했고 귀하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후 시 최저 임금의 80%. 최대 24개월 동안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 후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일회성 실업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업 후 구직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구직자 보조금 기준은 실업 전 12개월간 실업자 평균임금의 15%를 기준으로 한다. 구직지원금은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직 후에도 기본의료보험 및 중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 전 의료보험 및 중병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실업기간 동안에도 기본의료보험 및 중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비용은 실업 보험 기금에서 지불됩니다. 4. 실직 후 출산한 여성실업자는 출산에 대한 실업보험 수당을 1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출산한 달의 실업급여의 3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실업자의 유족은 실업보험 급여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일회성 장례비 및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보험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달에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지원금은 전년도 이 시 직원 월평균 급여의 300%이며, 연금은 전년도 이 시 직원 월평균 급여의 600%이다. 6. 실업자는 직업능력 평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 평가 보조금 기준은 1인당 150위안이며, 반복해서 받을 수 없다. 이주 계약 근로자는 실직 후 일회성 생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 이전에 농민 계약 근로자에 대한 기존 규정에 따라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는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Hualv.com에 접속하여 더 많은 법률 지식을 얻거나 변호사를 찾아 전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