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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을 노보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까

공사 대금은 노보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없습니다. 조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노보기금은 국가가 규정한 수수료 기준에 따라 건설기관에 청구되고, 근로자 노동보험을 지불하는 특수기금으로, 노보기금은 지급공사비 내에 계산해서는 안 된다. 공사 대금은 공사가 준공된 후 건설기관이 도급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공사 대금이며,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