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공제금을 증서세 및 주택 유지비 청구서에서 인출할 수 있나요?

공제금을 증서세 및 주택 유지비 청구서에서 인출할 수 있나요?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 주택 공제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구입, 건축, 개조 또는 점검. -집에 거주함;

2. 퇴직 또는 은퇴

3.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가 종료됨

4. 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6. 임대료가 규정된 가계 소득 비율을 초과합니다.

전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주택 공적금을 인출하는 경우 직원주택 공적금 계좌도 동시에 취소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이 감사 소득에 포함됩니다. 주택공제기금의 내용입니다.

위 목적 외에도 각지의 적립금 센터에서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니 현지 적립금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