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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펀드 신창타이하이브리드펀드 취급수수료 청구방법

펀드취급수수료란 펀드를 매매할 때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펀드 매매 절차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펀드판매업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취급수수료는 일회성 수수료로, 펀드를 사고 팔 때 한 번만 취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 대리점이 힘을 합쳐 취급 수수료를 인상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낮추고 업계에서 악의적인 경쟁을 촉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펀드 거래 처리 수수료의 상한 또는 하한을 설정합니다. .

폐쇄형 펀드를 매매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흔히 수수료라고 부르는데, 이는 거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증권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규정에 규정된 펀드 수수료의 상한선은 거래 건당 금액의 0.3%이며, 수수료 하한선은 거래 건당 5위안으로 증권사는 이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비용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는 폐쇄형펀드의 매매수수료로 거래금액의 0.3%를 부과하고 있다.

개방형 증권투자 펀드 구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새로 설립된 펀드를 구매할 때 '청약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둘째, '청약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펀드 구매시 '환매수수료', 펀드 환매시 '환매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 청약률은 1.2%, 청약률은 1.5%, 환매율은 0.5%(머니마켓펀드 수수료 없음)입니다.

개방형 펀드를 매수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청약수수료라고 하며, 개방형 펀드를 매도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를 환매수수료라고 합니다. 관련 부서 규정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개방형 펀드의 청약수수료는 청약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개방형 펀드의 청약수수료율은 일반적으로 1.8% 이하이고, 환매수수료율은 대부분 0.5%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펀드의 가입비 비율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펀드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합니다. 현재 많은 펀드운용사에서는 1,000만주를 구분선으로 삼고 있으며, 1,000만주 이상 펀드를 청약할 경우 비교적 저렴한 청약수수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환매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로, 단기적으로 투자자의 과도한 환매로 인한 손실을 다른 투자자에게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성격상 다소 징벌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수된 환매수수료에서 기본취급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은 모두 펀드자산으로 들어가 환매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보상을 하게 되며, 환매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환매수수료를 기본수수료로 사용하는 개방형 펀드도 있습니다. 개인 펀드 자산. 개방형 펀드를 구매하기 전, 해당 펀드의 계약서 및 공시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청약수수료 및 환매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원칙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개방형 펀드는 장기적으로 균등하게 투자하여 비용을 희석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