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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수리기금을 팔았는데 누가 내야 하나요?
보통 중고 주택은 이미 수리기금에 넘겨졌으니, 양도할 때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전에 수리기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면, 양도할 때 반드시 수리기금을 내야 하는데, 매매 쌍방이 체결한 계약은 누가 지불합니까? 계약서에 약속이 없으니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
보수기금, 일명' 공공보수기금',' 주택전문보수기금' 은 주택재산 소유주가 일정 기준에 따라 전용계정에 납부해 부동산 지역 내 공공부위와 시설설비 수리에 사용하고, 부동산 서비스업체나 기타 관리기관이 사용하는 자금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수리기금은 부동산의 업주가 모금하고, 업주는 납부비율에 따라 수리기금의 소유권을 누리지만, 사용권은 전체 업주에 속하며, 개인업주는 금년 내에 은행에서 모든 자체 수리기금을 인출할 수 없다. 수리자금은 구체적인 주택과 결합되어 집이 존재함에 따라 존재하고 사라지며, 특정 소유주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주택 재산권이 새 업주가 되면 수리자금도 기존 업주에서 새 업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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