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제안과 제안 초대에 대한 통속적인 이해는 무엇인가?

제안과 제안 초대에 대한 통속적인 이해는 무엇인가?

1, 제안 및 제안 초대에 대한 통속적인 이해는 < P > 1, 제안 및 제안 초대는 각각

(1) 당사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청약 초청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계약을 맺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2) 제안에는 앞으로 체결될 수 있는 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에는 당사자가 제안 구속을 기꺼이 수락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제안 초대에는 당사자가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법전' 제 472 조 < P >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고자 한다는 뜻으로, < P >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P > (2) 제안인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면 제안자는 그 뜻에 구속된다. < P > 제 473 조 < P > 청약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라는 표시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공모설명서, 채권 모집방법, 기금 모집설명서, 상업광고와 홍보, 발송한 가격표 등이 청약 초청이다. < P > 상업광고와 홍보의 내용이 약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약정을 구성한다. < P > 2. 제안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1 이 포함되며, 계약 주체 자격을 갖춘 제안자와 제안자가 있어야 합니다.

2,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안 내용;

3, 제안은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4, 제안 발행 대상은 명확한 제안자입니다.

5, 제안은 제안자에게 전달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