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제안과 제안 초대에 대한 통속적인 이해는 무엇인가?
제안과 제안 초대에 대한 통속적인 이해는 무엇인가?
(1) 당사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청약 초청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계약을 맺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2) 제안에는 앞으로 체결될 수 있는 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에는 당사자가 제안 구속을 기꺼이 수락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제안 초대에는 당사자가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법전' 제 472 조 < P >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고자 한다는 뜻으로, < P >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P > (2) 제안인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면 제안자는 그 뜻에 구속된다. < P > 제 473 조 < P > 청약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라는 표시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공모설명서, 채권 모집방법, 기금 모집설명서, 상업광고와 홍보, 발송한 가격표 등이 청약 초청이다. < P > 상업광고와 홍보의 내용이 약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약정을 구성한다. < P > 2. 제안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1 이 포함되며, 계약 주체 자격을 갖춘 제안자와 제안자가 있어야 합니다.
2,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안 내용;
3, 제안은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4, 제안 발행 대상은 명확한 제안자입니다.
5, 제안은 제안자에게 전달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