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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을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까?

법적 분석: 업무상 부상 신고는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입은 후 24시간 이내에 접수할 필요는 없으며, 피보험자는 즉시 '업무 관련 상해 사고 신속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센터 기금징수계에 제출(팩스 이용 가능)하고, 서면서류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담당자의 검토 후 시스템에 입력되어 사망 및 전공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사고는 24시간 이내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후난성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시행을 위한 조치" 제12조 지역 사회보험 관리 부서 및 처리 기관은 업무상 상해 사고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퇴근길 교통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 사용자는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또는 직업병 진단서를 받은 후 보고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위 기간 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장애가 제거된 후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행정기관과 취급기관은 계좌를 개설하고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