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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저지른 범죄와 앞으로의 운명은?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한국의 헌법사. 규정에 따르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사법면책도 박탈된다. 한국은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탄핵소추 발표는 국내에서도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탄핵소추 발표는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판결 발표 후 '반박', '친박' 단체의 격렬한 반응에 대해 경찰은 이날 헌법재판소 등 공공시설 보호를 위해 경찰 2만1600명을 투입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법원과 청와대.

판결 과정은 국민적 관심을 끌었고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11시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00 서울 시간 (베이징 시간 10:00). 이정미는 판결문 요약을 읽은 뒤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박근혜 탄핵소추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 2월 28일 비공개 심의에 돌입했다. 지난 며칠 동안 8명의 판사는 거의 매일 사건을 논의하고 판결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중앙일보도 헌법재판소 소식통을 인용해 “막판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재판관들이 미리 두 가지 전혀 다른 판결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안 판결 중 하나가 가결됐다. 이 판결이 나오면 박근혜는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된다. 차기 대선은 60일 안에 치러진다. 또 다른 판결은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발효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올해 12월까지 복직하게 된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던 만큼, 판결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례를 따라 생중계된다. 2004년 노무현 탄핵소추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발표되기 불과 ​​한 시간 전에 표결을 했고, 결국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노무현이 다시 집권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사건과 달리 관련법 개정에 따라 판사는 더 이상 익명으로 투표하지 않고, 각 판사의 의견이 공개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원래 9명이었지만 올해 1월 말 박한철 전 대통령이 사임한 뒤 8명으로 줄었다. 한국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분의 2(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현 판사 8명 중 6명이 탄핵소추안 통과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 등장인물들은 모두 판결 수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야당은 9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에게 판결 수용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 ***과 민주당 채찍 우상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은 국민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야권이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결 자체보다 판결이 발표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당에서 갈라진 야당도 박근혜에게 보증을 촉구했다. 본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판결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요구에도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9일 침묵하며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일부 정치분석가들은 여당 진영이 '가만히 서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거듭된 사과부터 부인까지, 누군가의 배후조작을 고발하는 것부터 수사에 저항하기 위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까지, 은둔생활을 하는 것부터 운명의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는 지금까지, 사건 이후 그의 다양한 행보를 살펴본다. 대통령 측근들이 '정치 간섭'을 하고 있으니 그의 심리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의 영향은 최고 계엄령이며 여론 분열은 되돌릴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이미 이번 사건의 결과를 준비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탄핵소추안 재판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경찰도 오늘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시민들의 과도한 행동을 우려해 서울 지역에 최고 단계의 경보를 발령했다.

최종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 여론의 분열과 불신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징후는 다양하다.

사드의 한국 진출은 기정사실화됐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에서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사드의 한국 진출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정치개입' 파문이 불거진 이후 미국 정부와 한국 집권 보수세력은 긴 밤과 꿈을 걱정해 임기 내 배치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행에 속도를 냈다. 현 정부.

탄핵 내용

*** 13개 혐의로 기소

탄핵소추안은 '헌법 위반'과 '헌법 위반' 두 가지로 나누어 탄핵안을 제시했다. 법적 조항' 이유.

헌법 위반 측면에서, 탄핵소추안은 박근혜가 최순실 등 측근에게 정책, 국정회의, 정부인사 임면 등 국정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점을 지적했다. 기업에 기부를 강요하는 영향력을 행사해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 대응 실패 등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

법조 위반 측면에서 보면, 탄핵소추안은 삼성, 롯데, SK 등 기업그룹이 양대 부패 관련 재단에 기부한 것을 뇌물수수로 간주해 박근혜가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을 받습니다.

지난 6일 특검팀이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는 앞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등 5개 추가 혐의를 토대로 13개 혐의를 적용받았다.

미래의 운명

아니면 징역

한국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 후 재임 기간 동안 매달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으며, 경비요원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이후 박근혜는 대통령 퇴임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5년 단축된 경비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복리후생이 탕감됐다. 연합뉴스는 박근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직에서 해임된 후 "이불을 깨끗이 치우고 집을 나가고 집에 가서 새 평민을 만들어야 했으나 나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5년 동안 사무실에 있었어." 박근혜는 당초 은퇴 후 거주 및 손님 접대를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개조할 계획이었으나 '정실 스캔들' 사건에 휘말리면서 어렵게 됐다. 그녀가 성공적으로 사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거주지 수리 계획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법원에 구속 승인을 신청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때쯤이면 감옥생활은 박근혜에게 더 큰 딜레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