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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회보장을 가입해야 합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회보장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계약을 체결한 후 사회보장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사회보장은 의무보험이며, 기업은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사회보험의 객관적 근거는 노동현장에 존재하는 위험이며, 보험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2. 사회보험의 대상자는 특정인이다. 근로자(친족 포함)와 고용주를 포함합니다. 3. 사회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4. 사회보험의 목적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5. 보험 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기부금과 재정적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 보험 적용 범위는 근로자로 제한되며, 다른 사회 구성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범위는 노동위험 중 각종 위험으로 제한되며, 기타 재산, 경제 및 기타 위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법 제70조: 국가는 사회보험을 개발하고,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하며, 근로자가 노령, 질병, 업무상 부상, 실업, 출산 시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기금을 마련합니다. , 등. 제71조 사회보험 수준은 사회경제적 발전수준과 사회경제적 여유에 상응해야 한다. 제72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 종류에 따라 자금원천을 확정하고 점차적으로 사회통합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73조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린다. (1) 질병 또는 부상 (3) 업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5) 출산; . 직원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은 법에 따라 유족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향유하는 사회보험 혜택은 전액 제때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사회 보장은 우리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사회 보장을 구매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또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준수하고, 기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