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이체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연도별 중복이 없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지 평균월급, 지급연도, 개인계좌 적립액 3가지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 퇴직지 평균월급 * 결제 연도 % + 개인 계정 누적 금액/120.
여러 곳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