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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금 운용 경험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프랑스와 뉴질랜드는 국민연금준비금을 설립했습니다. 성격상 이들 연금준비금은 국가사회보장기금과 매우 유사하다. 한동안 우리는 일부 국가의 연금 준비금을 조사했으며, 이들의 경험 중 일부는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입법이 우선되어야 하고 법체계가 건전해야 한다. 이들 국가는 예비금을 설정한 후 예비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특별히 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노르웨이는 1990년 석유기금을 설립하고 같은 해 '석유기금법'을 공포했으며, 1996년에는 '석유기금 관리규정'을 제정했고, 아일랜드는 국가준비금을 설립해 '국가준비기금법'을 제정했다. 2001년 뉴질랜드는 연금기금을 설립하고 연금기금법을 통과시켰으며, 프랑스는 국가준비기금을 설립한 후 이에 따라 사회보장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법률을 통해 적립금의 성격, 자금 출처, 목적이 매우 명확해지며, 관리 구조, 관리 기관의 책임, 투자 운영 모델도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둘째, 경영목적이 명확하고 자금의 출처가 안정적이다. 재원조달 측면에서 프랑스는 2020년까지 예비기금 규모가 1조 프랑에 도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예비기금 규모가 연금 지급 피크 기간 동안 지출의 1/3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 자금 출처를 안정화하기 위해 아일랜드는 매년 GNP의 1%를 재정 예산에서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노르웨이도 재정 예산 할당 메커니즘을 확립했습니다. 소유 기업 실현 소득 및 배당금은 자금 조달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셋째, 관리기관은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시장지향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펀드 전체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투자관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예비기금감독위원회를, 아일랜드는 예비기금협의회를, 뉴질랜드는 연금감독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책임 있고 강력한 기관이다. 시장 지향적 운영을 촉진하고 정부 개입을 줄이기 위해 관리 기관이 독립적인 관리 의사 결정 권한을 갖도록 법률에 해당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