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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육 국제 교류 협회 헌장
제 2 조 본회는 중국 교육계를 대표하여 비공식 교육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 전국적인 비영리 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과학교흥국' 국가전략의 시행에 맞춰 우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고, 우리 교육계와 다른 나라 교육계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교육 과학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며, 각국 인민 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고,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며,
제 4 조 본 협회는 교육부와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 협회의 통신주소: 베이징시 서성구 서단 대목창 골목 37 호. 우편 번호: 1008 16, 사무실 위치: 베이징시 서성구 부흥문내 거리 160 번지.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외 각급 학교 간의 교간 연계,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시킨다.
(b) 외국 교육 기관 및 대학과 협력하여 모든 수준의 다양한 교육 인재 교육을 실시한다.
(3) 다자간 또는 양자 간 국제 교육 회의, 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
(4) 외국 교육 기관이 지원하는 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5) 중국시 정부가 위탁한 교육협력 프로젝트를 청부 맡다.
(6) 외국인 교사를 중국에 초빙하여 교편을 잡는다.
(7) 해외 교사, 학생 및 교육자를 조직하여 중국에서 공부, 조사 및 방문한다.
(8) 중국 교사를 외국에 파견하여 가르치거나 공부한다.
(9) 중국 각급 교육자를 조직하여 출국하여 종합적이거나 전문적인 교육 방문과 고찰을 진행하다.
(10) 유학 상담 업무를 맡다.
(11) 편집 출판을 조직하여 중국 교육을 소개하는 중요한 간행물을 출판한다.
(12) 국제 교육 교류 자금을 모으다.
(13) 지방교육국제교류협회와 단체회원기관이 교육교류활동을 전개하도록 돕다. 제 7 조 협회는 단체 회원을 받아들인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단체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어 협회가 부여한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c) 사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사업 단위.
그룹 9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 사무실 사무국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상임위원회의 논의 채택;
(3) 대통령의 비준;
(4) 회원증은 협회 사무국이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이사는 그룹 회원이 있는 기관에서 선출되며, 이사와 그룹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가 조직한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협회 업무에 대한 비판과 감독권;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이사 및 그룹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단체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하면 협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단체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협회가 조직한 관련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협회가 제출한 관련 업무를 완료할 수 없는 것은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제 13 조 단체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상무이사회가 표결하여 해임한다. 제 14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이사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전무 이사, 사장 및 부사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상무이사회의 업무보고, 재무보고 및 업무계획을 심의한다.
(4) 선거협회 명예회장 및 고문;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매 임기 5 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상무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협회는 이사로 구성된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선거로 인해 입법회의 폐회 기간에 직권을 행사하고 입법회에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집행 이사회의 결의안;
(2) 이사회에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지명한다.
(3) 이사회 소집을 준비한다.
(4) 작업 보고서, 재무 보고서 및 작업 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5) 흡수 및 해임 위원을 논의하고 표결한다.
(6) 협회의 사무국, 지부, 대표 기관 및 실체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7) 감독 협회 내부 관리 시스템의 이행;
(8) 중국 교육국제교류기금의 모금과 사용을 감독한다.
(I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9 조 이사회는 2 년 또는 3 년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0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1 조 상무위원회는 일 년에 한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2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고, 업무 수준이 높다.
(2) 교육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원칙적으로 70 세를 넘지 않으며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3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매 임기 5 년,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통과해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4 조 협회 사무총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방면의 중요한 인사들을 만나 중요한 사항을 토론하고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4) 중국 교육국제교류기금의 모금과 사용을 결정한다.
(5) 상무이사회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다음 이사회의 업무계획을 제출한다.
(6) 회원 단위의 흡수 및 탈퇴를 승인한다.
(7) 승인 협회 사무국 각 부서의 주요 책임자.
제 26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 사무국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작업 계획과 재무 예산 결산을 조직한다.
(2) 사무국의 사무실과 회원 단위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사무 차장 후보를 지명하여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협회 사무국 각 부서의 주요 책임자 인선을 제출하여 회장의 비준을 보고한다.
(5) 협회 사무국 각 부서의 전임 직원 채용을 결정한다.
(6) 중국 교육국제교류기금의 모금과 사용을 책임진다.
(7) 회장과 부회장이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뢰하다. 제 27 조 협회의 자금원:
(a) 정부 특별 기금 및 특별 기금;
(2) 국내외 자금 조달 및 기부;
(3) 유료 서비스 교환 활동을 수행하는 수입;
(4) 회비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8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것이다.
제 29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1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2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이사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3 조 동아리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동아리 관리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재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6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7 조 본회가 개정된 정관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민정부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제 38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39 조 본회의 동의를 끝내려면 이사회가 통과시키고 교육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교육부 및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1 조 본회는 단체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2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교육부와 민사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43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상무이사회에 속한다.
제 44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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