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현금관리조례

현금관리조례

현금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1988년 9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12호로 공포됨. 2011년 1월 8일 "현금관리 폐지에 관한 국무원 고시" "일부 행정법규 개정 결정")

제1장 총칙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제정된다. 현금 관리를 개선하고 상품 생산 및 유통을 촉진하며 사회 및 경제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제2조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계좌(이하 계좌개설단위라 칭함)를 개설하는 모든 기관, 단체, 군부대, 기업, 기관 및 기타 단위(이하 계좌개설단위라 칭함) -개설 은행)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현금의 수령, 지불 및 사용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는 계좌 개설 단위와 개인이 결제를 위해 이체를 사용하고 경제 활동에서 현금 사용을 줄이도록 권장합니다.

제3조: 계좌 개설 기관 간의 경제 거래는 계좌 개설 은행을 통한 이체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단, 현금은 본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각급 중국인민은행은 금융 감독 당국의 직책을 엄격히 수행하며 계좌 개설 은행의 현금 관리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책임을 집니다.

본 규정 및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은행은 구체적인 현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수령, 지출, 사용 등을 감독, 관리합니다. 계좌 개설 단위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제2장 현금 관리 및 감독

제5조 계좌 개설 부서는 다음 범위 내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직원 임금 및 수당;

(2)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

(3) 국가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수여되는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다양한 보너스

( 4) 국가가 규정하는 개인을 위한 각종 노동 보험, 복지 비용 및 기타 지출

(5) 개인으로부터 농산물 및 부업 제품 및 기타 자재 구매 가격

p>

(6) 출장 직원이 반드시 휴대해야 하는 여행 비용,

(7) 정산 시작 시점 이하의 산발적 지출,

(8) 기타 결정된 지출 현금 지불을 요구하는 중국인민은행.

전항의 정산시점은 1,000위안으로 한다. 결제기점 조정은 중국인민은행이 결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신청한다.

제6조 이 규정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을 제외하고 계좌개설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수표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한다. 수표. 실제로 전액 현금 결제가 필요한 경우 계좌 개설 은행의 검토 후 현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전항의 현금 사용 한도는 본 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7조: 이체결제권은 경제거래에서 현금과 동일한 지급능력을 갖는다.

영업활동에 있어서 계좌개설단위는 현금결제를 이체결제보다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표, 은행어음, 자기앞수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전민소유의 기관, 단체, 군부대, 기업소, 단체와 집단소유기업은 반드시 국가가 지정하는 특별통제상품을 양도결제로 구매해야 하며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계좌를 개설한 은행은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3~5일 동안 계좌 개설 단위의 일일 산발적 비용에 필요한 현금 보유 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격지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계좌 개설 단위에 대한 보유 현금 한도는 5일 이상일 수 있지만 일일 산발적 비용의 경우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계좌 개설 단위는 승인된 재고 현금 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보유현금 한도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 은행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계좌 개설 은행의 승인을 받습니다.

제11조 계좌 개설 단위의 현금 영수증과 지급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1) 계좌 개설 단위의 현금 영수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일 계좌 개설 은행에 입금됩니다. 당일 입금이 정말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입금시기를 정합니다.

(2) 계좌개설자는 본인의 현금한도에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인출하고 해당 가구의 현금 한도에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지불은 현금 영수증에서 직접 이루어집니다(즉, 현시 지불).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현금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좌 개설 은행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급 범위 및 한도는 계좌 개설 은행에서 정합니다. 계좌 개설 기관은 정기적으로 계좌 개설 은행에 지급 금액 및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3) 계좌 개설 기관은 계좌 개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그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단위의 회계부서 담당자가 서명날인한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심사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4) 조달 위치가 불안정하고, 운송이 불편하고, 생산이나 시장의 긴급한 수요, 긴급 구조 및 재해 구호,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해 현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계좌 개설 부서는 계좌 개설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회계 부서 담당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후 계좌 개설 은행의 검토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제12조 계좌개설단위는 현금계정을 개설, 개선하고 현금지급을 하나씩 기록해야 한다. 계좌는 매일 정산하고 매월 정산해야 하며, 계좌는 일관되어야 합니다.

제13조 개별공상가구와 농촌계약경영자에게 부여된 대출금은 이체로 지불해야 한다. 꼭 현금을 사용하여 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분들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심사를 거쳐 대출금액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공상가와 농촌 계약 경영자가 계좌 개설 은행을 통해 현장 구매에 필요한 지불은 은행 송금을 통해 지불해야 한다. 구매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교통이 불편하여 현금을 휴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실제 수요에 따라 현금을 지급합니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개인공상가와 농촌계약업자는 은행송금을 통해 다른 곳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현금"이라는 스탬프가 찍힌 결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송금은행이 현금지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15조: 자격을 갖춘 은행은 임금 지급 및 저축 이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계좌 개설 기관의 위탁을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계좌 개설 기관의 현금 수입이 적시에 은행에 전달되도록 계좌 개설 은행은 규정에 따라 현금 징수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며 수집 시간을 임의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대도시와 중규모 도시, 상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에서는 비영업 시간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17조 계좌 개설 은행은 조사를 강화하고 계좌 개설 단위의 현금 입출금 상황에 대해 정기 및 비정기 검사를 실시하며 현금 관리 상황을 지방 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중국.

제18조: 단위가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하나의 은행이 현금 관리를 담당하고 계좌 개설 단위의 현금 한도를 결정합니다.

다양한 금융 기관 간의 현금 관리 구분은 중국인민은행이 결정합니다. 현금관리 분업에 관한 분쟁은 중국 인민은행이 조정하고 재판한다.

제19조: 계좌를 개설한 은행은 현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상근 직원을 배치하며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서비스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금관리에 필요한 자금은 계좌 개설 은행의 업무수수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3장 법적 책임

제20조: 계좌 개설 기관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 개설 은행은 규정에 따라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규정된 범위 및 한도를 초과하여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2 ) 승인된 현금 재고 한도를 초과하여 현금을 보관합니다. (2011년 1월 8일 삭제)

제21조 계좌 개설 단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 개설 은행은 중국인민은행 규정에 따라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 상황이 심각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단위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거나 해당 단위에 대한 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이체 결제보다 현금 결제를 우대합니다.

p>

(2) 수표, 은행어음, 자기앞수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별 통제 상품 구매를 위한 이체 결제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행위 국가가 지정한;

(4) 재무회계 시스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권을 사용하여 보유 현금을 대체하는 행위

(5) 이체 상품권을 사용하여 교환하는 행위 현금;

(6) 현금 강탈의 목적을 구성하는 행위

(7) 서로 현금을 빌리는 행위

(8) 계좌를 이용해 인출하는 행위; 다른 단위 및 개인을 위한 현금

(9) 단위의 현금 수입을 은행에 개인 저축으로 예치

(10) 승인된 지출 범위를 벗어나는 공공 자금 유지 현금 지출 한도. (2011.1.8 삭제)

제22조 계좌개설기관은 계좌개설은행의 위약금 결정에 불복할 경우 먼저 위약금 결정을 이행한 후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계좌 개설 은행과 동일한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동급 중국인민은행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계좌개설단위가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1년 1월 8일 삭제)

제23조 은행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정 행위, 뇌물 수수, 직무 태만 및 불법 행위를 묵과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경제적 처벌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장 보충 규정

제24조 중국인민은행은 본 규정의 해석을 담당하며, 시행 세부사항은 중국인민은행이 정한다.

제25조 이 규정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77년 11월 28일 공포된 '현금관리 실시에 관한 국무원 결정'도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