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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학 동창회 헌장

교통대학 동창회 헌장 (1997 판)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회 명칭은 교통대학 동창회이다. 헌장에 언급된 교통대학은 상해교통대학, Xi 교통대학, 서남교통대학, 베이징교통대학, 신죽교통대학입니다. 본회는 교대동문회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이다.

제 2 조 본회의 취지는 교우와 모교, 교우 간의 연계, 단결, 협력을 강화하고 교통대학의 우량한 전통을 발양하여 중화를 진흥시키고, 각국 국민의 우의를 증진하고, 모교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공헌하는 것이다.

제 3 조 본회의 임무는 교우, 모교, 교우를 소통하고, 교우가 국내외에서 지적 우세와 광범위한 영향을 발휘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교통대학 동창이다.

1. 여러 시기의 졸업생, 중퇴생, 연수생, 유학생

교대부에서 교편을 잡거나 재직하는 사람;

교통대가 채용한 아르바이트교수, 객원 교수, 고문교수, 명예교수 등 아르바이트 인원.

제 5 조 교대 모든 동문은 모교 연락처나 현지 동문회와 연락해서 등기표를 작성하고 협회 헌장을 인정한 후 협회 회원이다.

제 6 조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권리:

1. 동창회 각 조직원 선거에서 피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동창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가하여 건의나 의견을 제출한다.

셋째, 모교의 업무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한다.

협회 관련 간행물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입니다.

의무:

첫째, 동창회 헌장을 준수하십시오.

둘째, 동문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동문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가한다.

셋째, 모교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며 국내외 학술 교류를 촉진한다.

넷째, 교대동문회 간행물에 적극적으로 기고한다.

제 3 장 조직 구조

제 7 조 총회는 여러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매 회마다 한 번 혹은 두 번 열리며, 돌아가면서 각 모교의 소재지에서 거행한다. 의장의 결정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8 조 총회가 각지 동문회 협상 선거에서 생겨났고, 정원은 지역별로 분배되었다. 각 이사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는 해외 교우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류 주임 한 명을 특별히 임명했다. 전파 주임은 해외 교통대학 동창회의 의장을 초청하거나 동창 한 명을 이 직위로 추천하였다.

제 10 조는 옛 학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항상 몇몇 명예이사를 설립하여 노이사 중에서 선발할 것이다.

제 1 1 조 이사회의 책임

첫째, 외국 대표 대회;

2. 선거회장과 부회장은 차기 이사회 이사의 분배에 동의한다.

3. 연합회의 업무에 대한 방침, 계획 및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4. 교대동문회 헌장을 설명하고 개정한다.

제 12 조 교통대학 총장은 당연히 부총장으로 이사회 임기에 따라 번갈아 교장을 맡고 이사회 업무를 주재하며 이사에서 몇 명의 부총장을 선출한다.

제 13 조는 항상 여러 이사장을 설치하여 이사장 회의를 구성한다. 총책임자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질 것이다. 회원대회의 일상 업무를 2 년 임기로 담당하다. 주임은 각 모교 교장 사무실의 현직 주임이나 본급 간부가 맡는다. 사무총장은 당연히 회원이다.

제 14 조 각 모교는 동창 연락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연락처는 교장 사무실, 외사사무실, 관련 부서의 동지로 구성될 수 있다. 분관 교장의 지지로 국내외 동창과의 연계를 조율하고 국내 동창회 업무와 해외 동창 연락 업무를 긴밀하게 결합할 책임이 있다.

1. 동문, 지역 동창회 및 총회의 연락 및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국내외 동창을 접대하여 학교 강의, 참관 등의 일을 맡다. "교통대학 동문" 및 총회 관련 간행물을 편집하다.

둘째,' 교통대학 동문' 은 모교에서 온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장을 교장으로 하는 학교를 편집장으로 편집, 출판, 발행을 담당하고 있다.

제 15 조 동문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지방동문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명칭을 통일적으로 교통대학 동문회 (예: 교통대학 베이징 동문회) 라고 부른다. 각지의 동창회는 실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편리하고, 다양한 조직 형식을 채택하여 동창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연합회는 각 지역 동문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지만, 조직 예속 관계는 없다.

제 4 장 경제 비용

제 16 조 총회 경비는 모교자금, 교우 기부 및 기타 방식으로 모금된다.

제 5 장 종료

제 17 조 협회는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경우 이사회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종결하기로 동의하고 회장이 관련 문서에 서명한 후에야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 6 장 부칙

제 18 조 본 헌장은 2007 년 5 월 6 일 동창회 제 6 회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고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