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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 장례비 수령 절차

8 세 장례비 수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령자격 결정: 사망자가 기관 사업 단위 퇴직자나 기업 직원 퇴직자인지, 또는 직원 연금 보험을 납부한 개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관련 자료 준비: 직계 친족은 사망 증명서, 퇴직 증명서 등 관련 법률 서류를 규정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3, 장례보조금 수령: 직계 친족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현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4, 연금 수령: 직계 친족도 현지 정책과 퇴직자의 전년도 연금 수준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금 보험 잔액 상속: 퇴직자 개인 계좌의 잔액은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으며 해당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 P > 사회 보장 수취 절차:

1, 호적 소재지로 가는 사회보험국 또는 민정 부서는 구체적인 수취 절차와 필요한 자료를 문의한다.

2, 신분증, 호적본, 사망 증명서, 장례비 신청서 등을 포함한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신청자료 제출, 사회보장국 또는 민정 부문 심사

4, 심사가 통과된 후 장례비를 받습니다. 현금 발급이나 지정은행 계좌 입입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P > 요약하면, 8 세의 장례비 수령 절차에는 자격 확인, 법률 문서 준비, 산업재해 보험 기금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보조금 수령, 연금 잔액 상속 절차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보조금과 연금 금액은 현지 정책과 퇴직자 연금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 P > 제 39 조 < P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 공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 P > (3) 일회성 공망보조금 기준이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장애직자는 휴업 유급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 P > 1 급 ~ 4 급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17 조 < P >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병잔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 P >'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 P > 제 27 조 < P > 는 장례비 계산 기준에 대해' 장례비는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6 개월 총액으로 계산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지역적 차이와 공정성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적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이며, 간단하고, 기준이 명확하고, 파악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