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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애국공정연맹 창립
(2004년 12월 27일 제2차 회원총회에서 심의 및 채택) 총칙
제1조 명칭 : 중국애국공정연맹
(약어 : 중국 -아일랜드 연맹)
영어 번역: CHINA FEDERATION OF PATRIOTIC PROJECTS
(영어 약어: CFPP)
제2조: 이 협회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중국 애국자들과 단체들이 애국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전국적인 비영리 사회단체입니다.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헌법, 법률, 규정과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사회도덕을 준수하며 국내외 애국인 및 애국단체와 접촉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며 애국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중국 문화를 홍보하며 조국 통일을 촉진합니다.
제4조 협회는 문화부의 감독을 받고 민정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위 두 부처의 업무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조 협회 사무실 주소: 베이징시 하이뎬구 중관촌 남가 35호(자주원 공원 청나라 궁전) 사업 범위
협회의 제6조 사업 범위
(1) 국내외 애국 개인 및 애국 단체와 접촉하고, 민족 문화 전통을 연구 및 홍보하며, 애국 운동을 조직 및 수행한다. 활동을 광범위하게 하고 애국심을 함양하고 애국 사업을 발전시킨다.
(2) 관련 당사자와 협력하여 조국의 명승지와 역사 유적지를 보호하고 애국 교육 기지 건설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3) 중국 역사와 실제 사회에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창작물을 조직하고, 편집, 출판, 영화 서적, 정기 간행물, 영화 및 TV 작품을 홍보합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선진적인 행동을 하고, 과거와 현재의 영웅들을 통해 각 민족의 애국주의를 선전합니다. 새 시대의 개혁, 개방, 현대화 및 조국 통일에 기여했습니다.
( 5)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화교, 중국인과의 접촉을 광범위하게 구축하고, 모든 측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중화민족의 부흥에 기여합니다.
(6) 국제적 비정부 활동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세계 평화를 촉진합니다. 발전을 도모하며 조국의 평화로운 부흥에 이바지한다. 회원
제7조 본 협회의 회원에는 단위(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이 포함된다.
제8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 헌장을 지지합니다.
(2)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협회에 가입하려는 협회의 의지,
(3) 애국심과 국가에 봉사하려는 열정, 그리고 협회의 사업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 것.
9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주 이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이사회에 제출하여 보고합니다.
(3) 회원 증명서는 이사회가 승인한 사무실에서 발급됩니다.
제10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협회를 선출하고, 선출되고, 투표할 권리,
(2) 협회 활동,
(3) 협회로부터 서비스를 얻는 우선권,
(4) 협회 업무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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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탈퇴는 무료입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협회의 평판과 적법한 권리 및 이익
(3) 협회가 할당한 업무를 완료합니다.
(4) 요구에 따라 회비를 지불합니다.
(5 ) 협회에 보고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12조 회원 탈퇴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회원이 1년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 탈퇴된 것으로 간주되며, 협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이유 없이 3회 이상 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자동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
제13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협회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회원에서 제명된다.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조직 구조 및 책임자 선정 및 해임
제14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 총회입니다.
(1) 구성 및 권한. 정관 수정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제15조 회원 대표 총회는 회원 대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 회원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회원총회는 5년마다 개최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임기를 미리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고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간변경의 최대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이사회는 회원총회의 집행기관으로 회기 동안 그룹을 이끌고 회원총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8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의장 및 부회장 의장 및 사무총장을 해임합니다.
(3) 회원 총회 소집을 준비합니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를 보고합니다.
(5 ) 회원의 가입 또는 제명을 결정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설립을 결정합니다.
(7) 각 기관의 부사무총장을 결정합니다. 책임자 임명
(8) 협회의 다양한 조직의 업무를 주도합니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수립
(10) 기타 사항에 대한 결정 주요 사항.
제19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20조 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매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하거나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제21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됩니다.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 제18조(1)(3)(5)(6)(7)(8)(9)에 명시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할 때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제22조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소집되며,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회의.
제23조 상임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최소 6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4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의 노선, 원칙 및 정책을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정당 및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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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의 사회 및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회장의 최대 연령 ,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70세 이하이며,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70세 이하입니다.
(4) 건강이 양호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6)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25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취임하기 전에.
제26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선출되며, 일반 임기는 최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총회에서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고, 사업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간이 갱신되기 전에 등록 및 관리 권한.
제27조 협회의 회장은 협회의 법정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회원총회,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검사합니다.
(3)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4) 해고 문제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주요 문제를 결정합니다.
제29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2) 모든 지부,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3) 사무차장 및 모든 사무소, 지부,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지명합니다. 주로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담당합니다.
(4) 사무실, 대표 사무소 및 단체에 대한 정규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30조: 협회는 국가와 사회, 국민과 협회에 공헌한 각계 인사를 명예회장 또는 컨설턴트로 채용하여 협회 사업을 지도한다.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1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2) 기부금
(3)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 또는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4) 이자,
(5) 기타 합법적 소득.
제32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33조 협회의 자금은 본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될 수 없습니다.
제34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35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는 계산원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인력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36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에 따라야 하며 회원총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예산, 사회기부, 자금인 경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37조 협회는 임기 또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의 등록 관리 기관 및 사업 감독 부서가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8조 협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 사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9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관 수정 절차
제40조 정관 수정은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제41조 협회 정관의 개정은 회원 대표회의에서 채택된 후 15일 이내에 업무 감독 기관과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산 절차 및 해산 후 재산 처리
제42조: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협회가 해산되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해산 신청을 제안해야 합니다.
제43조 협회 해산 동의는 회원대표회의의 의결 및 승인을 거쳐 사업감독부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경영감독기관 및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사후 처리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
제45조 협회는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등록 말소 절차가 완료된 후 종료됩니다.
제46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 보충 조항
제47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합니다.
제48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국사랑연맹 주소 및 전화번호
주소: 중국 베이징시 하이뎬구 중관촌 남가 35호(자주원공원 청나라궁) 우편번호: 100044
전화: 010—68427251 68427262 팩스: 010—68427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