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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대나무 보상기준은 무엇인가요?
1. 토지취득보상법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1. 수용된 경작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수용되기 전 3년 동안의 경작지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에서 10배까지로 한다. 2. 경작지 취득에 대한 재정착 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에 따라 계산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다만, 수용된 농지 1ha당 정착지원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주택 3.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국무원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 기준을 인상할 수 있다. 해당 기사는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어린 작물 보상비 산정식 녹색작물 보상비는 작물이 성장기에 있어 토지 취득으로 인해 수확할 수 없는 경우 토지 계약자 또는 토지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보상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어 재정적 보상을 받지 못하여 농민에게 손실이 발생합니다.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일반적으로 한 시즌의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물이 곧 파종되거나 투자가 적은 경우 한 시즌의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작물 보상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정부가 규정·고시한다.
계산식: 어린 작물 보상비 = 연간 생산량 ¼ 농사 기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