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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웨이하이의 사회보장 보충지급 정책에 관한 세부 규정은 무엇입니까?

산둥성 웨이하이시는 이미 시의 사회보장 추가 지급 정책을 대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2011년 7월 이후의 추가 지급은 7월 이전의 추가 지급과 완전히 다릅니다. 시는 7월 1일 이후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지급하며, 연체 시간과 금액에 따라 0.0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산둥성 웨이하이의 사회보장 보충지급 정책에는 물론 더 자세한 규정이 있다. 산둥성 웨이하이시 사회보장 체납금 제도의 세부 규정은 무엇입니까? 1.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체불금의 체납금 (1)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때, 근로자의 기본 연금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 업무상상해보험료, 실업보험료, 출산보험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체납일로부터 매일 0.05%의 연체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지불 기준은 해당 단위의 근로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임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해당 연도 시의 사회 보험 지불 기준의 한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비율은 해당 연도에 명시된 보험종별 지급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의료보험은 규정에 따라 개인계좌로 이관됩니다. (2) 사용자가 법에 따라 납부 연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 사회보험료 납부를 연기한 경우, 연기 기간 동안 벌금을 면제해 줍니다. ,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없는 개인공상가구, 사용자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시간제근로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된 유연고용인원(이하 '유연고용인원'이라 한다) 처음에는 보험 가입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탄력고용근로자 기본연금보험이 중단됐다가 다시 납부할 경우 해당 연도의 보험료만 납부 가능하며, 중단된 부분은 보충할 수 없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년 미만의 기본 양로보험 누계 지급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실시에 관한 여러 규정>에 따라 지급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4) 개인 피보험자의 출산보험료 추가납부는 "출산보험료 납부 관련 사항에 관한 고시"(한웨일라오[2008] 제99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5) 피보험자가 중단된 기본의료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보전하고 납부기간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직장 의료보험료 납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한 고시"(Weilaofa [2008) ] 제12호)를 시행합니다. 2.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체불금 (1)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때 기본연금보험료, 실업보험료, 산재보험료, 출산보험료 등이 납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11년 시의 최저 사회보험 지급 기준 및 비율보다 낮습니다. (2) 개인 가입자는 2011년 시의 최저 사회보험 납부 기준 및 비율보다 낮지 않은 요율로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의료보험 납부 기준을 신고하지 않은 고용주 및 피보험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현행 정책을 따릅니다. '근로자 의료 보험료 납부 관련 사항에 관한 고시(Weilaofa [2008] No. 12) 규정을 시행한다. (4) 위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결제 시에는 2011년 7월 1일부터 일별 연체료 0.05%가 부과됩니다. 3. 기타 상황 (1) 피보험자가 최초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전 연속 근무연도에 대한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 지불 증서 및 원래 단위와의 기타 노사 관계 등. 추가납부 최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험료는 가입 후 5년 이상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2) 사회보험법 시행 이전에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였고, 5년 연장 후에도 기여기간이 15년 미만인 개인의 경우, 일회성 지급이 15년에 도달해야 하는 경우 , 일회성 지불의 지불 기준 및 지불 비율은 지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 인력의 탄력적 고용에 관한 관련 규정이 그해에 시행되었습니다. (3) 남성 60세 미만, 여성 55세 미만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직 정규직 근로자로서 국가가 규정하는 보험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보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사회보험 최저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시에서는 1993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기초연금 보험료를 일회성으로 추가납부했다. 이 중 원래 정부기관에 근무한 자는 퇴사한 시점부터 추가납부를 할 수 있으나, 추가납부 개시시기는 1993년 1월 이후로 할 수 없다. 2013년 1월 1일 이후 결제 시, 2011년 7월 1일부터 매일 0.0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잠정규정" 제13조 납부단위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 및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 또는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추가하여 해당 날짜부터 매일 2,000분의 1의 연체료를 징수합니다. 연체된 지불. 연체료는 사회보험기금에 편입됩니다. (4)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1995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초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5) 피보험자가 휴지기간 동안 기초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실제로 기본연금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휴지된 부분 전체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료는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이 고시는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가나 지방에 새로운 규정이 있으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실제로 2011년 7월 1일부터 2018년까지 위해시에서는 사회보험 보충지급 문제에 대해 큰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 보충지급은 다양한 실제 상황에 근거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