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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종합지급기준

법적 분석: 보건소(또는 1급 의료기관)는 50위안, 2급 의료기관은 100위안, 3급 의료기관은 300위안이다. 최저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도시주민의료보험기금 지급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나머지 의료비는 피보험자 부담으로 합니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지급비율을 조정합니다. 70% ~ 보건소(1급 의료기관, 1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2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85%를 납부합니다. 3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65%를 납부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70세 미만의 경우 기금지급비율을 60%에서 보건소(또는 1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85%, 다음과 같은 경우 75%로 조정한다. 2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65%를 지급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초·중등학생, 영유아의 경우 기금지급비율을 50%에서 75%로 조정한다. 2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65%, 3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55%를 납부한다. 위의 조정을 통해, 서울시 도시주민 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 전체 환급비율이 약 61%에서 약 70%로 높아졌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3조 근로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국가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

근로자가 없는 개인상업가구, 사업주 내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유연근로자 등은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