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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공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단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단체의 관리를 강화하며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조직된 협회, 학회, 연맹, 연구회, 재단, 형제회, 진흥회, 상회 및 기타 사회단체는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의. 사회단체는 승인을 받고 등록된 후에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조 사회조직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의 단결과 민족의 단결을 수호하며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과 타인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시민. 제4조: 사회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국가는 사회단체가 등록된 규약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제6조 사회단체의 등록 및 관리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 현급 이상 지방 민정부서이다.

사회단체의 사업활동은 관련 사업당국의 지도를 받습니다. 제2장 관할권 제7조 국가사회단체를 설립하려면 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한다. 지역사회단체를 설립하려면 그 사무소 소재지 민원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십시오.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사회단체를 설립하려면 행정구역 위의 민정과에 등록을 신청하십시오. 제8조: 관련 사업 당국과 등기 관리 기관은 승인 및 등록된 사회 단체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집니다.

등록관리권한이 등록을 승인한 사회단체의 사무소와 동일한 행정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한 등록관리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3장 설립 등록 제9조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려면 관련 사업주관부문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등기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제10조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등기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담당자가 서명한 등록 신청서

(2) 관련 사업 당국으로부터 받은 정보 문서 검토,

(3) 사회 단체 협회 정관,

(4) 사무실 주소 또는 연락처 주소,

(5) 담당자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및 이력서

(6) 회원 수. 제11조 사회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명칭,

(2) 목적,

(3) 자금 출처,

(4) 조직 구조,

(5) 책임자 임명 절차 및 권한 범위,

(6) 절차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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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 단체의 종료 절차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 사회조직이 법인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비준을 거쳐 등록한 후 법인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국가사회단체는 법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등기관리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확인 또는 등기 불허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등록을 승인한 사회단체에는 사회단체 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 법인조건에 부합하는 사회단체에는 사회단체 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 법인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단체법인등록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승인을 받아 등록된 사회단체법인은 등록관리기관이 신문, 간행물에 공고한다. 제15조: 신청인은 각급 지방 민원부서의 등록 거부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상급 민원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 민정부서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하고, 이를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신청인은 민정부의 등록 거부에 불복할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민정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정부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하고 이를 국무원에 보고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사회단체의 명칭은 사회단체의 사업범위, 회원분포, 활동분야와 일치하여야 한다.

비국가적 사회단체 명칭에는 '중국', '국가', '중국' 등의 단어를 붙여서는 안 된다.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회단체가 반복적으로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 제17조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등록증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인감을 새기고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사회단체는 활성화된 인감과 발급된 회원카드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18조 사회단체 등록증은 변경, 양도, 대여할 수 없다.

사회단체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적시에 무효선고를 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4장 등록 변경 및 등록 취소 제19조: 사회 단체의 변경 또는 취소는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사업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0조 사회단체가 명칭, 법정대표자 또는 책임자, 영업소 주소, 연락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 등기관리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21조 사회단체가 목적을 변경하거나 기타 변경으로 인해 원래의 등기관리기관의 관할권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원 등기관리기관에 등록을 취소하고 사회단체 등록증을 반납하고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 본 규정 제3조에 따라 등록하고, 본 장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시설을 등록하려면 해당 등록 관리 기관에 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