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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의 업무상 상해 보험 시행 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이 조치는 국무원의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우리 지방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2조 본 성 행정구역 내의 각종 기업과 근로자를 둔 개인공상가구(이하 사용자로 약칭함)는 조례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해당 사업장의 직원 또는 직원(이하 직원이라 함)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모든 직원은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조 성급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성급 산업상해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현급시 포함, 이하 동일)의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업무상 상해 보험 업무를 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 상해 보험 문제는 각급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설립한 의료보험 기관(이하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처리합니다. 제4조 사용자는 6개월마다 해당 단위의 업무상 상해보험 가입 상황과 업무상 상해보험료 납부 상황을 공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책임자가 규정 및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직원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회, 노동조합을 통하여 법정대리인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자체적으로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에 문의하거나 신고하면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 매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사용자는 안전생산책임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업무 관련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직업병 위험을 예방 및 감소시켜야 합니다.

안전생산 부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하고 당해 연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해당 지역 내 동종 업종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직업병 발생률이 가장 낮은 고용주의 경우, 노동부는 포상금은 조정지역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포상조치를 제안하고 보고할 수 있다. 제2장 산업상해보험기금 제6조 구와 성급 직할시로 구분된 도시의 산업상해보험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하고, 기타 지역의 조정수준은 인민의 결정에 따라 결정한다. 시정부(자치현 포함, 이하 동일)

지역 전반에 걸쳐 생산 이동성이 큰 고용주는 상대적으로 중앙 집중식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조정 지역의 업무 관련 상해 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료의 징수, 감독, 관리 및 관련 부서의 책임 분담은 국무원의 "사회 보험료 징수 및 징수에 관한 임시 규정"과 "후베이성 사회보험료 징수 관리 방법" 및 "후베이성 사회보험료 징수 및 징수에 관한 조례" 및 "사회보험 업무의 일부 사항에 관한 규정" 및 "수입 및 지출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의 규정 후베이성 사회보험기금'을 시행한다. 제7조 조정 지역은 산업 카테고리 및 산업 비율에 관한 국가 규정, 산업상해보험기금 지출, 산업상해 발생률, 직업병 정도에 기초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상해를 결정합니다. 보험업계의 기준금리와 변동등급은 공시 후 실시한다.

산재보험업계의 기준금리 및 변동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지역 노동사회보장부서는 재정, 보건, 보건복지부와 함께 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에 제출하고 실행 전 조정 지역 인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제8조 취급 기관은 사용자의 산업 및 상업 등록, 주요 생산 및 경영 활동에 근거하여 국가의 산업 분류 및 산업 비율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산업 분류를 결정하며 산업 기준 비율에 따라 사용자의 산업 분류를 결정합니다. 및 해당 업종 등급의 변동 요율에 따라 고용주의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고용주가 지불하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 금액은 직원의 총 임금에 고용주가 기한 내에 지불해야 하는 지불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개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9조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업무상상해보험료, 업무상상해보험 연체료, 업무상상해보험기금의 이자 및 관련 소득, 업무상 상해보험금의 사회기부금이 포함됩니다. 상해보험, 법률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 편입된 기타 기금. 제10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다음 지출에 사용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의료비, 1~4급 장애 수당을 포함한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 장애 직원, 일회성 장애 보조금, 장애 평가 후 생활 관리비, 장례 보조금,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부양가족 연금, 보조 장치 비용 및 재활 치료 비용

(2)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조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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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관련 부상 예방 비용(주로 업무 관련 사고 예방에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고용주에게 보상하기 위해 사용됨)

(4) 업무상 상해 작업 능력 평가 수수료

(5) 다음에 규정된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타 비용 법률, 규정 및 규칙. 제11조 다음 항목의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은 고용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1) 업무 정지 및 급여 기간 동안 부상을 입은 직원에 대한 임금 및 복지 혜택;

(2) 업무 정지 기간 동안 부상을 입은 직원의 임금 및 혜택

(3) 부상당한 직원이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 숙식비

(4) 5~6단계 장애가 있는 직원을 위한 장애 수당

(5)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보조금. 제12조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상 상해보험금 지급에 사용되는 지방자치 예비금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예비금은 전년도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 잔액의 약 30%만큼 조정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상 상해보험 기관으로 이체됩니다. 총 준비금은 시 연간 업무상 상해 보험료 총액의 50%에 달합니다. 조정구역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정구역 잉여금에서 우선 지급하며, 조정구역 잉여금이 부족할 경우 예비금을 사용하여 조정합니다. 예비금이 부족하여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인민정부가 선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