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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기본연금보험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 베이징시 기본연금보험 규정' 제 1 장 총칙 제 2 장 기본연금보험 기금 제 3 장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 제 4 장 기본연금보험 대우 제 5 장 법률책임 제 6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제 2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기업과 노동 관계를 형성하는 도시 근로자, 도시 자영업자 및 유연한 취업자는 본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도시 직원, 자영업자, 유연한 취업자, 이하 총칭하여 피보험인이라고 합니다. 제 3 조 기본연금보험제도는 광범위하고, 수준이 적당하며, 구조가 합리적이며, 펀드 균형이라는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시 노동보장행정부는 시 전체의 기본연금보험 업무를 조직, 지도, 감독 및 관리한다. 구 현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기본연금보험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시, 구, 현 노동보장행정부가 설립한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 징수, 지불, 감사 등 기본연금보험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시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구체적인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규범화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재정 부서는 기본 연금 보험 기금의 재무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감사기관은 기본연금보험기금의 수지와 관리 상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베이징시 사회보험감독위원회는 기본연금보험법, 법규, 규정 및 정책의 집행 및 기본연금보험기금 관리를 감독한다. 베이징시 사회보험감독위원회는 정부 대표, 기업대표, 노조대표, 퇴직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 7 조 시 노동보장행정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기업 퇴직자의 사회화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퇴직자에게 사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8 조는 기업이 기본연금에 참여하는 기초 위에 기업연금을 설립하고 피보험자가 개인 저축성 연금보험에 가입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제 2 장 기본연금기금 제 9 조 기본연금보험기금은 (1) 기업과 피보험자가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로 구성된다. (2) 기초 연금 보험료이자 및 기타 소득; (3) 재정 보조금; (4) 연체료 (e) 기초 연금 보험 기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기타 자금. 제 1 조 기본연금보험기금은 사회보험기금 재정전문가에 포함돼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한다. 제 11 조 기업과 피보험자는 제때에 기초 연금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도시 근로자가 납부한 기본연금 보험료는 해당 기업이 자신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기업은 화폐 형식으로 기본연금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다. 자영업자와 유연한 취업자들은 본 규정에 따라 결정된 분담금 기수와 분담금 비율에 따라 월별로 납부한다. 제 12 조 도시 근로자는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을 분담금 기준으로 8% 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 계좌에 전액 청구한다. 분담금 임금 기준은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미만이며,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 를 분담금 임금 기준으로 삼는다.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3% 를 초과하는 부분은 분담금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기본연금 발행의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제 13 조 기업은 전체 도시 근로자 분담금 임금 기준의 합계를 기업 분담금 지급 기준으로 2% 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 기업이 납부한 기본연금 보험료는 세전에 지출한다. 제 14 조 도시 자영업자와 유연한 취업자들은 이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분담금 기준으로 2% 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며, 그 중 8% 는 개인계좌에 적립된다. 제 15 조 사회보험사무소는 기업과 피보험자가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에 대한 분담금 기록을 세우고, 그 완전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존해야 한다. 기업과 피보험자는 분담금 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기업은 매년 본 단위 직원에게 전년도에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시 사회보험사무소는 매년 4 월 3 일까지 피보험자의 전년도 분담금 기록을 점검하는 공고를 발표하고, 공고에서 분담금 기수를 점검하고 기본연금보험료를 보충하는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기본연금보험비를 보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3 장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 제 17 조 사회보험거래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를 위한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 (이하 개인계좌) 를 마련해야 한다. 제 18 조 개인계좌는 피보험자가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비와 개인계좌 예금액의 이자로 구성된다. 개인 계좌 예금액은 매년 은행 동기 주민예금금리를 참고하여 이자를 계산한다. 제 19 조 개인 계좌 예금액은 피보험자 연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개인계좌 예금액이나 잔액 중 개인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비와 이자는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고 나머지는 기본연금보험기금에 통합된다. 제 2 조 피보험인이 본 시의 조정 범위 내에서 또는 조정 범위를 넘어 이동할 때, 그 기본연금보험관계와 개인계좌의 이전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장 기본연금보험 대우 제 21 조 기본연금보험기금은 다음과 같은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1) 피보험자의 기본연금 (2) 피보험자가 퇴직한 후 사망한 장례보조비; (3) 국가와 본 시에서 규정한 기타 지불 항목의 비용.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지급난을 겪을 때, 시 재정부에서 지원한다. 제 22 조 피보험자는 노동보장행정부의 승인 후 다음 달부터 매달 기본연금을 받는다. (1) 국가가 규정한 퇴직 조건에 도달하고 관련 수속을 밟는다. (2)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누적 분담금 연한이 15 년이 넘습니다. 기본연금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지급한다. 제 23 조 1998 년 7 월 1 일 이후 일에 참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 조건을 받는 피보험자, 기본연금은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된다. 기초연금월기준은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본인지수화 월평균 분담금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1 년마다 1% 씩 납부한다. 개인계좌연금월기준은 개인계좌저축액을 국가가 규정한 수월수로 나눈 것이다. 제 24 조 1998 년 6 월 3 일 이전에 직장에 참가했고, 26 년 1 월 1 일 이후 월별로 기본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는 월별로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을 받는 것 외에 과도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과도방법은 시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제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시행한다. 제 25 조 26 년 1 월 1 일 이후 퇴직연령에 도달했지만 개인의 누적 분담금 연한이 15 년 미만인 피보험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인계좌 예금액은 한 번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일회성 연금보상금을 지급하여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한다. 이상은 베이징시 기본연금보험 규정의 관련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