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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유지관리비는 무슨 뜻인가요?
재산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다른 상황이며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1. 재산권 없음: 운전자에게 재산권이 없고 주차 소유권만 있는 경우 공간, 구매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 공간 유지비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에 대한 재산권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소유자 소유이므로 유지관리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권리: 지상주차장은 소유자 소유이기 때문에* **네, 지하주차장 주문시 관리비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빌라의 지하층에 대한 재산권은 집의 주요 면적을 동반하므로 소유자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차공간 유지관리비는 주거지역의 주차공간을 수리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으로, 일반적으로 주차공간에 대한 재산권을 가진 소유자가 지급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판매자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비자는 주택 유지비로 주택 총 가격의 2%~3%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공간 면적은 주택면적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관리비 지급 시 주차공간 관리비도 함께 지급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차공간 유지관리 자금은 공동체 소유자 모두의 소유이며 개인이 횡령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소유자의 3분의 2의 허가가 있어야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민법 275조: 주차 공간 및 차고의 소유권 건물 구역 내 주차 공간 및 차고의 소유권은 판매, 기증 또는 기부를 통해 당사자가 결정합니다. 임대 및 기타 계약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