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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조례 장애 수당
사용자는 "산업상 상해보험 규정"에서 규정한 산업상해보험 급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상 기준 계산표
1. 일반 부상
1. 의료비: 제30조 3항에 따른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
2. 입원 중 식량 보조금: 제30조 4항의 업무상 상해 보험금 지급
3. 교통비: 제30조 4항의 조건은 의료기관, 취급기관의 동의, 조정지역 외의 진료 및 출장 기준에 따른 업무상 상해보험금 지급
4. , 숙식비 : 교통비와 동일한 조건으로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
5. 재활치료비는 교통비와 동일한 조건으로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 비용
6. 보조기, 의안, 의치 및 휠체어 비용: 제32조에 명시된 국가 표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
7. 33, 1항 및 2항에 따르면,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하는 동안 원래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정상으로 유지됩니다. 최대 2년 동안 고용주가 지급합니다.
8. 간호비: 제33조 3항에 따라, 개인이 스스로 돌볼 수 없거나 업무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2. >1. 생활돌봄비 제34조 2항 장애등급이 평가되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생활돌봄의 필요성을 완전히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상태, 대부분 돌볼 수 없는 상태의 3단계로 구분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지역 전체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50%, 40%, 30% 지급
A조 35개. 1~4급 장애수당
1 노사관계 유지 및 이직, 35조 1
2 일회성 장애수당 1급 27개월* 개인급여/월 2급 25 개월* 개인 급여/월 3급 23* 개인 급여/월 4급 21* 개인 급여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
3 장애 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 첫 번째 급여의 90% 2급 직원 급여, 2급 직원 급여의 85%, 3급 직원 급여의 80%, 4급 직원 급여의 75% 급여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장애가 발생합니다.
4.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직원이 퇴직하고 연금 보험을 받을 경우 장애 수당은 중단됩니다. 차액보다 적으면 기금 지불 차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5. 기본 의료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변경은 상해 및 장애 수당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과 동일한 기금에서 지출됩니다***
B 5급 및 6급 제36조 노사 관계 유지 및 적절한 업무 조정
1 일회성 장애 수당: 표준: 5급의 경우 18개월, 6급의 경우 16개월 . 개인월급자금 지출
2 장애수당 : 장애수당은 업무처리가 어려운 자에게 매월 지급하며, 기준 5급 개인급여의 70%를 단위로 지급한다. 레벨 6 직원의 60%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습니다. 고용주가 차액을 보상합니다
3 일회성 장애 의료 보조금의 전제 조건: 노동 관계 종료 기준 "광동성 산재 보험 규정" 29조 5단계 10개월, 6단계 8개월, 개인 급여는 기본 자금 지출입니다.
4 노동 관계 종료를 위한 장애 고용 보조금 기준 "광동성 산재 보험 규정" 제29조 5급 50개월 및 6급 40개월은 다음과 같이 개인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본 단위
C 7급부터 10급까지 37개 항목
1 일회성 장애 혜택: 기준: 7급은 13개월, 8급은 11개월, 개인 월급 , 9급 달, 10급은 9개월, 7개월 기금 지출
2 장애 수당: 없음
3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근로 종료 기준 노동계약 해지 "광동성 산재보험 규정 제29조: 7급은 6개월, 8급은 4개월, 9급은 2개월, 10급은 1개월. 자금지출은 개인급여 기준 .
4 노동 관계 종료 및 노동 계약 해지를 위한 장애 고용 보조금 기준 "광동성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29조: 7급은 25개월, 8급은 15개월, 8개월 9급은 4개월, 10급은 4개월간 지급
3. 업무상 사망에 대한 일회성 사망보조금 총액은 39건이다.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전국 가처분 소득의 20배.
2. 장례 보조금 제39조: 전년도 6개월 동안 해당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자금 지출을 조정합니다.
3. 부양가족 연금: 제39조: 근로자 자신의 급여의 일정 비율: 1. 배우자 월 급여의 40%, 서로의 월 급여 30%. 노인과 고아의 경우 10% 증가합니다.
총액은 평생 급여 기금 지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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