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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성 정의 행위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정(2021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를 제고하고 용기 있는 정의를 장려하며 사회보장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및 규정과 쓰촨성의 실제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감한 정의의 행위'라 함은 공민이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개인의 신분에 관계없이 국가와 집단의 이익 또는 타인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안전, 각종 불법 범죄에 맞서 싸우거나 재난 구호를 구출하기 위해. 제3조: 이 규정은 쓰촨성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용감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제4조 정부기관, 기업소, 기관, 기층단체는 용감하게 행동한 이들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본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뛰어난 성과를 낸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고 보상할 것입니다. 제5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용감하게 행동한 부상자는 구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6조 용감하게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용감하게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정신적 격려와 물질적 보상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실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업무는 사회보장 종합관리를 담당하는 각급 직능부서가 담당한다.
교육, 공공 안보, 민사, 재정, 인사 및 사회 보장, 보건, 퇴역 군인, 보험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행동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해 지원해야 합니다. 용감하게.
홍보, 문화관광, 정신문명건설 부문과 각종 언론매체는 용기 있고 선진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2장 확인 제8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자신의 영웅적 행위를 사회보장, 공안 종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종합 관리를 담당하는 기능 부서는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적시에 상황을 이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부서, 단위, 개인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용감하고 정의로운 행위는 사회보장 종합관리 직능부서의 심사를 거쳐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대중에게 공표된다. 제10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사람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안 종합 관리를 담당하는 직능 부서는 사회와 광범위하게 협의한 후 동급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p>
(1) 시에 보고하고 국가 이상 인민정부로부터 표창과 포상을 받습니다.
(2) '순교자' 칭호를 신청합니다.
(3) 사회적 영향이 크고 상담이 필요한 기타 상황.
전항의 영웅적 행위에 대해 국민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의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보호 제11조 정의로운 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단위와 개인은 부상자와 의인을 적시에 의료기관으로 호송할 의무가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부상자와 용감한 이들을 신속히 구출해야 한다.
의롭게 행동하는 수혜자는 증거를 보존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구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 공안기관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없는 경우, 가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행위한 부상자에게 치료비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부상을 입혔거나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그 비용은 선의로 행위한 사람이 고용된 작업 단위에서 임시로 지불해야 합니다. 귀하가 일시적으로 지불할 수 없거나 돈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긴급 상황 시 자원봉사자 보호 보상 기금에서 임시 지급되며, 의료 기관은 사전에 지급합니다. 제13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목숨을 바친 사람에 대한 치료비, 결근, 장애 후 생활비 등 법정비용 또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 대한 장례비 등 법정비용 , 부양가족(부양자)의 생전에 필요한 생활비 등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산한다. p>
(1) 손해를 가한 자와 그의 후견인이 책임을 진다. /p>
(2) 개인이 용감하게 일하는 부서가 책임을 지거나 보험 기관이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3) 보호 장치에서 용기에 대한 보상이 지급됩니다. 기금,
(4)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 결산. 제14조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자가 의료, 양로보험, 기타 사회보험, 상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현급 이상의 노동 평가 기관에서 장애 수준을 확인 및 평가하며, 사회보험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업무상 장애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처리됩니다. 제15조 공민이 용맹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 사용자는 그를 업무상 부상으로 처리하고 부상 치료 기간 동안의 임금, 상여금, 복지 혜택 등은 공민이 받은 급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재직 중인 직원의 수입니다. 제16조 근로자가 용기로 인해 부분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가 근무하는 단위는 그의 능력에 따라 업무를 배치해야 하며, 급여가 원래의 임금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원래의 임금기준을 따라야 한다. 만약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직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대우는 유사한 업무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동일하게 됩니다.
직원이 자신의 용기로 인해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업무상 장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 및 퇴직 절차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려야 한다.
용감한 의행으로 노동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하고 사회부조 조건을 갖춘 국민은 절차에 따라 사회부조 범위에 포함된다.
제17조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 대한 연금과 우대 대우는 다음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순교자 평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에 따라 처리됩니다. "순교자 표창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
( 2) 순교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직무상 희생된 사람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3)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업무상 상해 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사망 혜택과 특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자의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발급됩니다.
(4) 직무상 희생 상황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또는 더 높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경우;
(5) 상황이 본 조의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목에 나열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망한 사람이 근무했던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시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작업 단위가 없거나 해당 작업 단위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자금은 용감한 사람을 위한 특별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봉사를 위한 특별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