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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 산업재해 클레임 문제

산업재해인정'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서 노동사회보장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이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장소재지 노동보장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현지 노동부에서 접수);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료 진단 증명서 (외래 환자 의료 기록, 응급 의료 기록, 입원 의료 기록 사본 포함)

노동보장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증명서를 발급하고 단위, 직원 또는 친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인정증으로 산업재해검진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있다.

업무사망'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산업재해근로자의 친족은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6 개월간 현지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대한 장례보조비를 지급한다.

(2)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부양친족연금을 지급한다. 배우자 임금의 40%, 다른 친족 임금의 30%, 노인이나 고아의 증가10%;

(3)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현지 직원 48 ~ 60 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산업재해 보조금.

본인임금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사고로 피해를 입기 전 12 개월 전 월평균 분담금 임금을 말한다. 본인의 임금 기준은 현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이상이다.

부양친족 보조금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일 년에 한 번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