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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스틸교육재단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Baosteel Education Foundation(영문은 Baosteel Education Fund, 약칭 BSEF)이다.

제2조: 본 재단은 비공개 재단이다.

제3조 이 재단의 목적은 뛰어난 인재를 포상하고, 교사를 존중하며 교육을 중시하며, 산학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4조 이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5천만 위안이며 이는 Baosteel Group Co., Ltd.(구 Shanghai Baosteel Group Corporation)의 단독 지원입니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이다.

업무 감독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이다. 교육부;

소속 기관: Baosteel Group Co., Ltd.

제6조 재단 소재지 : 상하이.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재단의 공익 활동 사업 범위:

(1) 전국 일부 대학에 "Baosteel" 설립 국가 교육상";

(2) 중국 교육 출판사와 협력하여 "'Baosteel Cup' 전국 우수 청년 및 중학교 교사 선정 활동" 수행;

(3 ) 교육을 위한 기타 특별상 및 자금 지원을 마련합니다.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15~25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재단의 목적에 동의하고 재단 헌장을 지지합니다.

(2) 대중을 사랑합니다.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재단이 수행하는 공공 복지 사업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3) 사업 감독 부서 및 고액 기부자 ***의 추천을 받고 다음의 서한을 받습니다. 임명;

(4) 이사는 서면으로 재단에 통보하고 임명서를 재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5) 이사가 재단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연속 재단의 경우 자동 탈퇴로 간주되며,

(6) 이사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재단의 이익을 훼손한 경우 이사회에서 해임된다.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를 선출합니다.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에 의해 각각 지명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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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가 재선되는 경우 사업 감독 부서, 이사회 및 고액 기부자는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여 전체 구성원의 공동 선거를 조직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사 임기를 작성합니다.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에서 투표하고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관한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재단의 선출, 피선거, 투표권을 누립니다. );

(2) 재단의 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3) 비판, 제안 및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의 업무를 감독합니다.

(4) 재단의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5) 재단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유지합니다.

(6) 재단 작업에 의해 전달된 임무를 완료합니다.

(7) 상황을 재단에 보고하고 제안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합니다.

(2) 의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치를 결정합니다.

(7) 차관을 결정합니다. -사무총장 임명에 의해 지명된 각 기관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합니다.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유효하다.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참석한 이사들의 투표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의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분할 및 재단 합병

제15조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됩니다.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은 3~7명의 감독관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관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합니다. 감찰인은 의결권이 없는 대표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관리기관, 경영감독기관, 세무회계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감리자는 관계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상근직을 맡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4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현직 국내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금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이 선고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시행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경우

(4)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기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 본인이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재단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5조: 재단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선출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6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여야 합니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7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를 검사합니다. 회의 결의안 이행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4) 특별 상 및 800,000 위안 이내의 후원. 그 중 RMB 300,000를 초과하는 특별상 및 후원금은 차기 의회 회의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재단의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의장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결의안 이행을 조직합니다. 이사회의

(2) 다양한 공공 복지 활동을 위한 재단의 계획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3)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합니다.

(5)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주도하고 조정합니다. (6) 각 기관의 정규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

(7) 헌장과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4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28조 재단은 비공개 모금 재단이며 재단의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aosteel Group Co., Ltd.의 기부금;

(2) Baosteel Group Co., Ltd.의 자회사로부터의 기부금;

제29조 재단은 기부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정관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합니다.

제30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배포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1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부 계약서의 조항.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2조 이 재단의 자산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Baosteel 교육상 선정 및 수여

(2) "Baosteel Education; 초등 및 중등 학교 선발 행사에서 '컵' 전국 우수 청소년 및 중학교 교사 상을 수여합니다.

(3) 기타 교육 관련 상 및 후원.

제33조 재단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만 위안(100만 위안 포함) 이상 모금

(2) 투자 금액이 천만 위안(1천만 위안 포함) 이상인 위탁 투자 활동,

제34조 재단은 적법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원칙을 사용하여 유지하고 증가시켜야 합니다. 펀드의 가치.

제35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기금 잔액의 8%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계약을 위반하여 기부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계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8조 재단은 수혜자와 자금 조달 방법, 자금 금액, 자금의 목적 및 사용 목적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계약에 명시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9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정확하도록 보장한다. 완벽한. 재단은 법에 의거 세무회계당국이 실시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습니다.

제40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1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와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금년도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

제42조: 재단은 연차감사, 임기변경,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재단은 등록관리기관의 연례검사를 통과한 후 등록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매체에 연간 업무보고서를 게재하고 대중의 질의와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45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어야 한다.

(1) 완료 에 명시된 목적

(2) 재단이 헌장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제46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7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해지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업무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

( 1) 바오스틸교육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 교육재단에 이관하여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바오스틸교육상을 위해 사용합니다.

(2) 관련 대학에 배분합니다. /p>

(3) 후원 사업 당국이 지정한 교육 투자. 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리기관에서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합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제49조: 정관 수정은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0조 본 정관은 2005년 12월 20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51조 본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이사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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