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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양시 토지 취득 보상 기준
법적주관:
1. 토지취득보상기준
토지취득보상기준은 정부의 전반적인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토지이용범위를 말한다. 토지 종류, 연간 생산량, 토지 위치 등록, 농지 등급, 1인당 경작지, 토지 수급, 지역 경제 발전 수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등을 고려하여 시 행정 구역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 토지취득보상금 종합산정기준은 구역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철거 보상 기준의 조정은 시, 현 인민정부가 공포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발전 정도, 지방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토지취득보상기준을 2~3년마다 조정하고, 토지취득보상 수준을 점차 높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토지취득보상기준이 규정된 연수를 초과한 성에서는 제때에 조정하지 않을 경우 토지이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시·군 물가국은 지역 경제 수준과 1인당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물가 보상 기준을 정한다.
II. 토지 수용 절차
1. 지방자치단체 토지자원국은 토지를 취득할 마을 내에서 토지 취득 통지서를 발행하고 마을에 통보해야 합니다. 집단경제단체 및 토지를 취득할 마을 주민 : 토지취득범위, 면적, 보상방법, 보상기준, 정착방식 및 토지취득목적 등 농작물을 서둘러 심거나, 고시 후 서둘러 심거나, 건물을 서둘러 짓는 것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시, 군 토지자원국은 토지를 취득할 향·진 정부와 함께 토지 취득 통지 내용에 관해 마을 집단경제단체 및 농민과 협의합니다. . 의견 차이는 마을 위원회에 기록되며,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은 별도로 처리되어 조화롭게 해결됩니다.
촌 위원회나 마을 주민들이 보상 기준, 정착 경로, 보상 방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 군 토지자원국 또는 토지가 수용된 향 정부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청문회를 신청하고 법에 따라 청문회를 조직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몰수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 토지자원국은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 및 사용권자와 함께 수용된 토지, 토지 용도, 토지 면적의 4가지 경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지반부착품 등의 종류, 수량, 규격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조사서를 3부 작성하여 국토자원국 직원과 소유자 및 사용권자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
4. 토지를 수용한 농촌집체경제조직이나 마을위원회는 촌민대회나 촌민대표대회 등의 절차에 따라 합의의 주요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민주적 절차.
촌위원회가 수용대상인 경우, 농촌집체경제단체나 마을위원회는 협약을 체결한 후 토지취득 보상 및 정착협약을 농촌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3. 부착물의 보상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취득을 위해서는 철도, 고속도로, 고압선, 통신선, 방송선 등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부서에 따라 협의하여 투자 예산을 준비하고 승인을 위해 예비 설계 예산에 포함시킵니다. 농지수리시설 및 기타 지원건물, 우물, 인공양어장, 양식장, 무덤, 화장실, 돼지우리 등의 철거보상은 해당 기준에 의거하여 이전비용 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원래 목적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다만, 수용된 농지 1ha당 정착지원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 기준을 인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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