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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기금 기금신청

등록 관리 기관은 전항에 나열된 모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등록이 승인된 경우에는 "재단지부(대표)기관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외 재단이 중국 본토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려면 해당 사업 당국의 동의를 받아 등기 관리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해외 재단 설립 및 법적 등록 증명서; 재단 정관 (3) 대표 사무소 책임자의 신분증 및 이력서 (4) 거주지 증명 (5) 중국 본토에 대표 사무소 설립에 동의한 서류 . 등기관리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모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외재단 대표사무소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외재단 대표사무소 설치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성명, 주소, 업무범위, 공익담당자 등이다. 해외 재단의 대표 사무소는 중국 공공 복지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공공 복지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외 재단은 중국 본토에 있는 대표 사무소의 민사 행위에 대해 중국 법률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단, 재단지점, 재단대표사무소 및 해외재단 대표사무소의 등기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등기관리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외재단의 재단 또는 대표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규정에 의한 종료 (2) 등록무능력 (3))이 기타 사유로 종료된 경우, 정관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계속해서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단이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말소한 경우에는 등기관리기관에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등록말소를 처리하여야 한다. 재단이 해산되면 지점과 대표사무소도 동시에 해산된다. 재단이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영업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치하여 청산업무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재단은 청산기간 동안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은 청산 외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재단, 재단지점, 재단 대표사무소 및 해외재단 대표사무소의 설립, 변경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기관이 고시한다.

'재단관리규정'(국무원명령 제400호, 2004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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