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산둥성에서 퇴직한 직원이 사망한 후 몇 개월 간의 급여가 지급되나요?

산둥성에서 퇴직한 직원이 사망한 후 몇 개월 간의 급여가 지급되나요?

공공기관 퇴직자가 사망하면 기업 퇴직 후 기본급 20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장례비와 연금 기준은 시·도별로 다르다. 다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 1명도 24개월분, 2명은 28개월분, 3명 이상은 4개월분의 장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8개월 급여. 32개월 급여.

2004년 10월 1일부터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연금은 순교자의 경우 기본급 또는 80개월간 기본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사망 전 직무상 사망한 경우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금은 생전 40개월을,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생애 20개월 전부터 지급됩니다.

추가 정보: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 기준:

(1) 작업 능력의 완전한 신체적 상실. 병원의 인증 외에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2).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50세 미만, 여자는 45세 미만입니다.

(3) 근무 기간이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한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계속 근무한 기간이 10년 미만입니다.

사직의 경우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회사가 임면 권한자 또는 노동부에 제출하여 관리 권한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근로계약 종료 퇴직자란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경제적 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한 자를 말한다. 퇴직 조건을 충족합니다.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 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