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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안시 롄핑현 중신진 의료보험 신청처

롄핑현 인적자원사회보장국.

롄핑 현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의 기능:

“의료, 실업, 업무 관련 부상 및 출산 보험의 등록, 기록 및 감사를 담당합니다. 1. 사회보장국의 정식 명칭은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이다. 2. 인적자본은 근로연령인구, 근로연령 미만인구, 근로연령 이상인 인구의 합계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역 3. 사회보장국의 주요 업무: 인적자원의 이행 등.”

사회보장국의 정식 명칭은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이다.

(1)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에 관한 개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초안을 작성하며, 부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 감독 및 검사를 조직합니다.

(2) 인적 자원 시장 개발 계획 및 인적 자원 이동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되고 표준화된 인적 자원 시장을 구축하며 인적 자원의 합리적인 흐름과 효과적인 배치를 촉진합니다.

(3) 고용 촉진, 도시 및 농촌 고용 개발 계획 및 정책 수립 및 조정, 공공 고용 서비스 시스템 개선, 고용 지원 시스템 수립, 직업 자격 시스템 개선 및 설립 조정을 담당합니다. 도시 및 농촌 근로자의 직업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졸 취업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고급 기술 인재와 농촌 실무 인재에 대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4) 도시와 농촌 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 보장 시스템 구축을 조정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험 및 보충보험 정책과 기준의 제정을 조정하고, 전국적인 사회보험관계갱신방식과 기초양로금에 대한 국가조정조치의 제정을 조직하며, 정부기관의 기본양로보험정책 수립을 조정한다. , 기업 및 기관과 자금 조정 수준을 점차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사회보험 및 보충보험기금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을 제정하고, 국가 사회보험기금 예산 및 결산 초안을 준비하며, 국가 사회보장기금 투자 정책 수립에 참여합니다.

(5) 고용, 실업, 사회 보험 기금에 대한 예측, 조기 경보 및 정보 안내, 대응 계획 수립, 예방, 조정 및 통제 실행, 안정적인 고용 상황과 전반적인 균형 유지를 담당합니다. 사회보험기금.

(6)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 직원의 급여 소득 분배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기관, 기업 및 직원의 정상적인 임금 인상 및 지불 보장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공공 기관, 정부 기관, 기업 및 공공 기관 직원을 위한 복지 및 퇴직 정책을 수립합니다.

(7)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공공 기관 인사 제도 개혁을 지도하고, 공공 기관 및 기관 직원의 인사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인재 관리에 참여하고, 직원 관리 및 지속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합니다.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심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직함제도 개혁, 박사후관리제도 개선, 고급 전문기술인재 선발 및 양성, 외국인(해외) 유치정책 수립 등을 담당한다. 전문가 및 유학생이 중국에서 취업하거나 정착(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8)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대군 간부를 위한 재정착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제대군 간부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며, 제대군 간부를 구제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을 조직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제대군 간부의 관리를 담당합니다.

(9) 행정 기관 공무원의 종합 관리를 담당하고, 관련 인사 배치 정책 및 특별 인사 배치 정책을 수립하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명예 시스템 및 정부 포상 시스템을 공식화합니다.

(10)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이주 노동자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며, 핵심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고, 이주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이주 노동자.

(11) 노동 및 인사 분쟁 해결 및 중재 시스템과 노동 관계 정책의 수립을 조정하고, 노동 관계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아동 노동의 불법 이용 근절을 위한 정책과 특별 노동 보호 정책을 수립합니다. 여성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를 조직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 업무를 조정하며, 법률에 따라 주요 사건을 조사 처리합니다.

(12) 본부와 국가공무원국 간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담당하고, 국제기구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13) 국무원이 할당한 기타 사항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