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연금보험 혜택을 받기 전에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도 유급연금보험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연금보험 혜택을 받기 전에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도 유급연금보험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지급된 연금보험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다. 정상적인 경우 연금보험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15년 동안 보험료를 적립한 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장애 수당과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지급됩니다. 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6조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일로부터 15년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매월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법정 퇴직 연령 도달 시 누적 기여금을 15년 미만으로 납부한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15년 동안 납부하고 매월 기초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농촌 사회 연금 제도 도시 거주자를 위한 보험 또는 사회 연금 보험을 제공하고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립니다.
제17조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질병 또는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업무상 장애를 입은 자에게 장례비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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