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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재단 협회 정관
다음은 제가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 정리한 동지재단 정관 전문입니다.
제1장 일반 원칙:
1. 협회 명칭은 제13군 재단 산터우 성해 동지회(이하 "재단")입니다.
2. 본 재단은 산터우와 청하이의 13군 동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사회단체입니다. 멤버들은 13군 산터우성해 전우들(입대 후 다른 부대에 배속된 전우 포함) 출신이다.
3. 이 재단의 목적은 서로 단결하고 사랑하며, 전우로부터 빼앗아 전우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2장. 조직 구조:
1. 재단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부회장 및 사무총장 1명, 회계사 1명, 계산원 1명을 둔다. 감사는 2명, 이사는 7명이다. 회계사, 계산원 및 감독자는 모두 재단의 이사입니다. 임기는 5년이며 재임될 수 있다.
2. 회장의 책임: 동지재단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의 책임: 회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
4.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책임: 회장이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연락 및 조정을 수행하며 적시에 재단으로부터 관련 통지를 발행하고 특정 사항을 이행합니다.
5. 회계업무 : 재단비 관리 및 재정비 등록 시스템 구축을 담당합니다. 동지재단의 모든 회계수입과 지출을 수집, 확인, 회계, 기록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동지회협의회에 보고하고 동지회에서 발표한다.
6. 계산원의 책임: 수집, 검사, 회계 및 모든 재단 수입과 지출을 담당합니다.
7. 감독관의 책임: 자금의 징수, 조사, 회계 및 지출의 합리성을 감독하고, 부당한 지출을 시정하며, 매년 동지회에 보고합니다.
제3장, 재단 책임:
주로 기금 회의 소집, 업무 준비, 정보 수집 및 전송, 헌장의 초안 작성 및 개정, 일상 업무 처리 등을 담당합니다. 정부는 회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장 회원의 의무
회원 개인은 동지재단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지재단의 이름으로 동지재단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지재단과 존엄성.
제5장 회비:
1. 재원조달원 : "적극적 참여, 최선을 다하고 자발적인 기여"를 원칙으로 하여 회원 및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합니다. 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후원 기금은 회원으로부터 나오며 회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천웨뱌오 동지는 처음으로 창업자금으로 5만 위안을 후원했습니다.
3. 천웨뱌오 동지는 먼저 동지, 친척, 친구에게 구매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20만 위안 상당의 현물 주류를 제공하고 수익금의 30%를 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 천웨뱌오 동지는 오랫동안 와인을 공급할 것이며 가짜 와인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가입하는 사람은 RMB 200의 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회원탈퇴는 자유롭게 가능하며, 탈퇴자에게 회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5. 동지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후원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6. 기금 지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몇 년마다 동지들의 기부가 시작됩니다.
7. 사회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재정적 후원을 받습니다.
8. 관할 정부 부처에 등록하고 자금을 신청해 보세요.
제6장 기금관리
1. 재단은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전담자가 이를 보관하도록 하여 수입과 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문서화되었습니다. 자금 유용의 위험이 없도록 서로 감독합니다.
2. 재단의 모든 수입과 지출 항목은 회장의 승인을 받고 서명되어야 합니다. 회장이 3일 이상 출장 중일 경우, 부회장이 승인하고 서명하도록 위임합니다.
3. 기금의 관리는 회원총회의 감독을 받으며, 관리상황은 매년 회원에게 보고된다.
4. 기금은 독립적인 회계를 구현하고 은행에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자금의 위험을 제로화합니다.
5. 자금은 회계사와 계산원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등록을 위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은행에 입금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6. 펀드에는 계좌 입출금에 대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 알림 기능이 있어 계좌 자금 입출금 동향을 언제든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7. 자금의 사용은 "능력에 따라 행동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자금의 최선의 사용을 추구합니다.
제7장 기금비용
1. 회원 개인이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본인 또는 이를 아는 사람이 소속 지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지부는 이를 동지재단에 보고하고, 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2. 회원이 사망한 경우 친족이나 내부인이 지회에 신고해야 하며, 지회는 동지재단에 신고하고 동지의 이름으로 현수막(또는 화환)과 추모물을 보낸다. 동지협회.
3. 회원 개개인이 자연재해나 인재를 만나 가정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제가 소속 지부에 신청한 후, 소속 지부에서 재단 이사진 과반수 찬성으로 인정하면 회장이 재단협의회를 소집하여 실태를 토대로 연구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
4. 위 지출기준은 자금상황 및 사회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됩니다.
5. 기금 비용은 수혜자 또는 그의 친족이 직접 징수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재단이 그를 대신하여 기금을 징수하고 전달할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협력할 대표자.
6. 본 헌장과 관련된 기타 비용은 절약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본 헌장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비용은 본 기금에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제8장 부칙:
1. 재단 회원은 양식을 작성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회원으로 확정됩니다. 모든 구성원은 평등하며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2.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 이사는 자발적으로 봉사하며 어떠한 대우나 특권도 받지 않는다.
3. 본 헌장의 해석권은 제13군재단 산터우성해동지회에 귀속됩니다.
4. 이 헌장은 2014년 12월 13일 제13군 산터우 성해 동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즉시 발효됩니다.
2014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