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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나요?
아무때나 복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제금은 주택저축기금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공제금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택공제금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공제금 계좌에서 잔액을 인출하려면 먼저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공제금은 전액 인출이 불가능하며, 퇴직, 이직,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나라의 주택 공제 기금 관리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자신의 주택을 구입, 건축, 개조 또는 점검해야 하거나 퇴직하거나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고용 종료 관계가 있거나 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또는 주택 구입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야 하는 경우에만 주택 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가족 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직원이 적립금을 인출해야 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인출증명서를 직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직원은 탈퇴증명서를 받은 후 주택공제기금관리센터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조건을 충족하고 출금이 허용되면 위탁은행에서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금을 인출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유한 자가 거주 주택을 구입, 건축, 개조 또는 점검합니다.
2. 주택 구입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3. 거주할 주택 임대
4. 은퇴 또는 법정 은퇴 연령 도달; /p>
5.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해당 부서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합니다.
6. 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직원
7. 이 도시에 호적 등록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과의 노동 관계가 종료됩니다.
8. 등록된 영주권을 이 도시 밖으로 옮기고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가 종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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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고 또는 실업자로서 남성 45세(45세 포함), 여성 40세(40세 포함) 이상으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고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
10.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상속인과 수유인은 해당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에 저장된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주택공적자금계좌 잔액을 인출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확인하고 인출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직원은 주택공제금 관리센터에 철회증명서를 가지고 주택공제금을 인출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인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은행은 이를 처리한다. 지불 절차.
요약하자면 적립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 적립금 관리 규정 제 24조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 주택 적립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자가 주택 구입, 건축, 개조 또는 점검 (2) 퇴직 또는 퇴직 (3)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함 (4) 정착을 위해 출국함; 구매 대출 (6) 규정된 가족 근로 소득 비율을 초과하는 임대료. 전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주택공제기금을 인출하는 경우 근로자주택공제기금 계좌도 동시에 말소되어야 한다.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이 감사 소득에 포함됩니다. 주택공제기금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