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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토지 수익 기금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제1조: 이 도시의 토지 수입 자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과 이 도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시 행정 구역 내에서 국유 토지 사용권의 유료 양도, 양도 및 임대와 토지 개발, 농지 징발, 부동산 거래 및 상점 임대를 수행하는 모든 단위 또는 개인,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조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재정국은 본 규정의 시행을 담당한다. 제4조 이 조항에 따른 토지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이 도시의 국유 토지 사용권의 유료 양도에서 징수한 양도 수수료
(2) 토지 개발 센터의 국유 토지 양도 개발 후 토지 사용권의 유료 양도에서 징수한 종합 토지 개발 수수료
(3) 토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 또는 법에 따라 국유 토지 사용권을 획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 비용을 가산합니다.
(4 ) 국유 토지 사용권을 임대하거나 상점 공간을 임대한 후 정부는 법에 따라 임대료에서 토지 소득을 추출합니다.
(5) 정부는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합니다. 법 농지를 토지 사용자에게 할당할 때 토지 사용자 단위가 부과하는 토지 자원 개발 수수료
(6) 다음의 경우 법에 따라 정부가 부과하는 토지 자원 유휴 수수료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이유 없이 예정대로 계획 및 건설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시 정부는 시 도시 지역(광저우 경제 기술 개발구 제외) 내에서 토지 수입 자금을 균일하게 징수하도록 시 토지주택국에 위탁합니다. 해당 단위나 개인은 토지수입금을 지정된 장소에 제때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과 방식과 기준은 지방토지주택관리국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제6조: 외국 기업인이 정부에 납부하는 토지소득 자금은 반드시 외환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제7조 지방토지주택관리국은 토지사용권 양도금액의 5%를 토지양도사업비로 충당한다. 이 수수료는 지방재정국에 특별계좌를 개설하고, 사용방법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제8조 시 토지자원주택관리국은 은행에 광저우 토지소득 인민폐 계좌와 외화 현물 계좌를 개설하고 특별 계좌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 지방토지주택관리국은 토지양도 사업수수료를 공제한 당월 토지사용권 양도수수료를 다음 달 10일 이전에 지방재정국의 토지양도수수료 인민폐 및 외화현금계좌로 이체한다. 지방재정국은 국가규정에 따라 그 비율을 중앙정부에 이양하고, 유보된 부분은 주로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광저우 토지개발건설기금 설립에 사용된다. 제10조 지방토지주택관리국은 토지사용권 양도비를 공제한 당월 토지소득을 다음 달 10일 이전에 지방재정국의 토지소득 위안화 및 외화 현금 계좌로 이체한다. 해당 구역이 분담할 금액은 시 80%, 구역 20% 비율로 결정되어 지방자치재정국에 전달됩니다. 은행이 영수증을 전달한 날, 지방재정국은 지방토지주택국이 승인한 금액에 따라 자금을 해당 지방정부에 이체합니다. 외화자금은 은행 현물에 따라 위안화로 전환됩니다. 당일 환율을 적용하여 해당 지역으로 이체합니다. 외환 한도는 정부에서 결정합니다. 제11조 각 현(판위시 포함, 이하 동일)의 토지 사용권 양도 수수료는 토지 양도 사업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현 재정국이 중앙 정부에 이양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군 토지수입에 포함되며, 그 비율에 따라 군 토지수입은 시가 10%, 군이 90%를 양도하게 된다. 재정국은 다음 달 10일 이전에 지방재정국 토지수입 인민폐 및 외화현금계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2조 지방재정국 특별 토지수입 계정의 자금은 예산 외 자금이며 다음 방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1) 인민폐 자금의 사용 및 할당은 다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Sui Fu [1992] 5 문서 1번에 따라 시 계획 위원회는 할당 계획을 분기별로 제안하고 승인을 위해 시 정부에 제출한 후 시 재정국이 관련 단위에 배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중 도시 기반시설 건설에 속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건설위원회가 정리하고 사용하며, 농촌 경작지 개발에 속하는 것은 도시 토지 개발 및 건설에 속하는 것이 정리하고 사용한다. 지방자치단체 토지 개발 및 건설 기금 마련에 사용되는 자금은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센터에서 배정하고 사용합니다. 경제 및 사회 개발 조정 기금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획위원회가 배정하고 사용합니다. 지하철 프로젝트 자금은 시 재정국이 시 건설은행에 개설한 "광저우 지하철 프로젝트 자금 조정실" 특별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2) 외화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편성하고 사용한다. 현재는 주로 지하철 건설에 사용됩니다. 제13조: 지방토지주택관리국에서 발생한 모든 토지수입은 매월 지방재정국에 복사되어야 하며, 지방재정국은 그에 따라 은행 명세서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 토지자원주택관리국은 시의 분기별 토지 소득 통계표 및 관련 재무제표를 분기 말 7일 이내에 시 재정국에 제출해야 하며, 시 재정국은 분기별로 토지수입 상황을 정리하여 시장과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제14조: 본 규정 제12조에 규정된 각종 특별 자금을 사용하는 단위는 분기별 및 연간 재무제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시 계획위원회와 시 재정국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제15조 매년 말 시 계획위원회가 주도하여 시 감사국, 시 건설위원회, 시 토지주택국, 시 재정과 함께 토지 소득 및 사용에 대한 검토팀을 구성합니다.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16조: 본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현정부는 본 조례를 참조하여 각 현의 토지수입 기금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제17조 이 규정은 도시계획위원회가 해석한다. 제18조 이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