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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축구팀을 결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축구팀 헌장 및 운영 구조 1. 일반 원칙
1. 축구팀(이하 팀)은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영리, 비영리 단체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마추어 골퍼들.
2. 축구를 사랑하는 골퍼들에게 활동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팀 창단의 목적이다.
3. '행복한 축구를 주축으로, 경쟁적인 축구를 보완'을 활동의 기본으로 삼고, '포용, 평등, 자조'의 3원칙을 옹호합니다.
2. 팀 조직
4. 축구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는 팀의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으로, 그 업무를 담당한다. 팀의 모든 일상 업무.
5. 상임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팀 내 선수들을 위해 최대한 공정하고 공정하며 개방적인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6. 상임위원회는 팀 활동에 자주 참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자원 봉사하며, 인터넷에 자주 접속할 수 있고 특정 관련 능력을 갖춘 팀원으로 구성됩니다.
7. 상임위원회 구성은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후 이전 상임위원회의 논의와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와 '전 상임위원회가 실제 사항을 바탕으로 선수들에게 초청장을 보낸다'로 채택됐다. 팀의 상황을 파악하고 동의를 얻은 후 확인한다”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8. 상임위원회는 팀감독, 주장, 코치, 징계위원회, 홍보, 재정 등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는 내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팀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9. 상임위원회의 업무 원칙은 분업에 따른 협력이다.
10. 상임위원회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팀과 선수를 위해 봉사합니다.
11. 상임위원회의 각 임기는 반년이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차기 상임위원회의 재선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12. 상임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어떤 이유로든 상임위원회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임할 수 있으며, 공석인 상임위원회 직위는 투표로 결정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구성원의 경우.
13. 상임위원회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팀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14. 팀 공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표로 결정됩니다. 일반 안건은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주요 안건은 참석자 3분의 2 찬성으로만 가결된다.
15. 팀의 아마추어적이고 비상업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는 5명의 핵심 상임위원을 임명했으며, 핵심 상임위원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모여 의사소통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팀 문제를 논의합니다.
3. 팀 재정
16. *** 팀은 "공공 *** 기금"과 "개인 기금"이라는 두 가지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공공기금은 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립된 자금으로 구성되며, 개인기금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팀원이 동일한 금액을 모아 구성됩니다.
17. 기금 지출은 팀의 공공 지출로 사용되거나 각종 활동비의 소액 차액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18. 기금 지출은 팀 리더와 재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팀 리더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한 상임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펀드로 상환되지 않습니다.
19. 행사 중 재정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팀의 자금은 재정 업무를 일시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이후 재정 게시물을 게시해야 합니다. 적시에 자금 절감액을 재무 부서로 이전해야 합니다.
20. 재무 담당자는 적시에 활동에 대한 재무 보고서를 게시해야 하며 팀 자금과 각 활동에 대한 자금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4. 선수의 기본 권리와 의무
21. 축구팬이라면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팀에 합류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은 축구판 이벤트 콜 포스트에 등록하고 축구 활동에 참여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팀의 구성원이 됩니다. 플레이어가 팀에 합류하는 데에는 가입비가 없습니다. 선수들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팀을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22. 선수는 축구팀이 소집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활동에 참가할 때는 소집 직위의 요구 사항을 의식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상임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사 주최자.
23. 선수는 팀의 활동, 구성, 발전 및 기타 문제에 대해 제안할 권리가 있으며 상임위원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24. 팀 구성원은 팀 내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해야 하며 활동 중에 상임위원회 또는 지정된 직원이 할당한 적법하고 능력 내에서 임무를 수락해야 합니다.
25. 선수는 팀의 이미지와 명예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26. 팀원은 서로를 존중하고 단결하며 서로 도와야 합니다.
27. 선수는 축구판에 글을 올릴 때 웹사이트와 축구판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각 선수는 축구팀의 활동과 게시물에 하나의 온라인 이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조끼"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다른 팀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팀 활동
28. 팀 활동은 축구 훈련 활동, 대회 활동, 음식 활동, 기타 오락 활동 등 고정 활동과 임시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29. 각 이벤트의 주최자는 사전에 축구 페이지에 이벤트 콜을 게시합니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선수는 필요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다른 팀원에게 대신 등록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및 컨비너의 통지를 받아야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컨비너가 전반적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았으나 이벤트에 참여한 팀원은 이벤트 진행이나 다른 팀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이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솔선하여 감수해야 합니다.
30. 팀이 주최하는 활동에는 조직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활동 중에 발생하는 일반 비용은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이 공유합니다. 잔액이 있을 경우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어 축구 기금에 포함됩니다.
31. 팀은 수시로 외부 대회를 조직합니다. 각 구성원은 외부 대회에 연락할 수 있지만 팀 이름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참가 선수는 팀과 코치의 지시에 의식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비참가 선수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팀을 응원해야 합니다.
32. 게시하기에는 너무 늦은 임시 게임이나 기타 활동이 조직된 경우 팀이 공개적으로 조직한 활동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33. 팀은 선수들을 위한 기본적인 축구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며, 선수들은 코치의 업무를 존중해야 한다.
VI. 보충 조항
34. 본 헌장을 수정하고 해석할 권리는 축구팀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
35. 본 정관은 공식 발표일로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