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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의료보험 환급비율

동영시의 의료보험 급여율은 70~90%이며, 그 중 기본의료보험 급여율은 70%, 중병보험 급여율은 90%이다. 구체적인 환급률 기준은 의료보험 카탈로그, 외래/입원 서비스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동영시의 의료보험 상환 비율은 동영시 의료보험센터에서 제정하고 관련 국가 정책과 동영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동영의료보험센터가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동영시의 의료보험 상환비율은 70~90%이며, 그 중 기본의료보험 상환비율은 70%, 중병보험 상환비율은 90%이다. 구체적으로 동영시 기본의료보험은 약품비,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간호비 등 일부 의료비를 환급률 70%로 보장할 수 있다. 다양한 상환비율 기준은 의료보험 카탈로그, 외래/입원 진료 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외래 및 입원 단체의료보험은 환급률이 다르지만 둘 다 환급률이 70%이다. 동영시 중대질병보험은 중대질병에 대한 피보험자의 치료비를 90%의 환급률로 보장합니다. 구체적인 지급내용에는 입원의료비, 약품비, 수술비, 방사선치료비, 화학요법비 등이 포함된다. 다만, 중대질병보험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는 무엇인가요? 동영시 의료보험 범위 내에서 성형수술, 의료비, 불법 의료 행위로 발생한 비용 등 일부 의료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특수 약품, 고급 품목 등의 비용과 같이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의료보험을 이용할 때 이러한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동영시의 의료보험 상환비율은 의료보험 카탈로그, 외래/입원 환자 상태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의료보험과 중병보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은 동영의료보험센터에서 제정합니다. 피보험자는 의료보험 이용 시 자신의 의료보험 범위와 환급 비율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사회의료보험법' 제14조 기본의료보험 기금의 재원은 피보험자의 출연금, 정부 보조금, 개인 계좌 이자, 기타 법적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