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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망한 후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직원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장제수당, 일회성연금, 유족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1. 장례수당: 직원이 사망한 경우 질병, 업무상 사유 없음, 장례비 사망한 달의 3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퇴직(퇴직)자가 질병 또는 업무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지원금은 전년도 기업퇴직자의 1인당 3개월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한다.
2. 일회성 연금: 근로자가 질병 또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달의 20개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질병 또는 업무상 퇴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연금은 생애 마지막 1개월간 20개월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유족생계비 : 근로자에게 유족이 여럿인 경우, 모든 유족에 대한 월생계비 기준의 합계액은 근로자의 월급 또는 월 기초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현역 직원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장례혜택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질병 또는 비업무상 장애로 사망한 경우, 질병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유족이 장례비 및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의 업무 관련 장애는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4조 개인 계좌는 미리 인출할 수 없으며, 회계 이자는 금리가 낮아서는 안 됩니다.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이자세가 면제됩니다. 개인이 사망한 경우 개인계좌 잔액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기초연금은 종합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연금은 개인의 누적 가입연수, 기여연봉, 현지 근로자 평균연봉, 개인계좌액, 도시인구 평균수명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제17조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질병 또는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업무상 장애를 입은 자에게 장례비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