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2월 1일에 어떤 자원세 개혁을 시행하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2월 1일에 어떤 자원세 개혁을 시행하게 되나요?
2014년 12월 1일, 우리나라는 석탄자원세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석탄자원세는 석탄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석탄자원세 부과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최근 석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원세 개편이 본격화됐다. 최고의 기회. 이전에는 석탄 가격이 높았을 때 석탄 회사가 발언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제 개혁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석탄업체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석탄자원 보호에 대한 고려가 커지면서 석탄자원세 개편이 가속화되는 것이 업계의 기대가 됐다. 자원세를 시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석탄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실현하는 것이다.
2014년 9월 2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수수료 정산을 잘하는 것을 토대로 2014년 12월 1일부터 석탄자원세를 1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종가과세의 경우 세율은 특정 범위 내에서 주정부가 결정합니다.
회의에서는 즉각 석탄 관련 수수료 자금 정리에 착수하고, 석탄 가격 조정자금 징수를 중단하고, 1차 광물제품에 대한 생태보상 수수료, 석탄자원에 대한 지역 경제발전 수수료 등을 취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정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