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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간으로 이전된 사회보험은 전액 이전되나요?

1.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기본양로보험 관계가 이동근로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 자금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개인계좌 입금금액 : 1998년 1월 1일 이전에는 개인이 납부한 원리금누적액을 기준으로 이체계산을 하였으며, 1998년 1월 1일 이후에는 개인계좌 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이체계산을 하였습니다. 계정. 2. 종합기금(단위지급) : 1998년 1월 1일 이후 매년 지급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피보험금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액의 12%를 기준으로 이체한다. 실제 지불 개월 수에 따라. 2. 위 두 규정은 두 가지 개념을 기술하고 있는데, 하나는 개인계좌 보관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 기금의 이체금액이다. 그 이유는 연금보험에 기록되는 개인계좌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계좌 총액과 공동 기금 총액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계좌입니다. 1. 개인계좌 보관금액이 모두 이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이체는 금액이체일 뿐 자금이체, 즉 개인계좌기록자료의 이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에는 개인계좌의 금액을 연금계산에 사용하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조정기금 이체금액은 자금 이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두 지역 조정기관의 관심사항이며 직원 퇴직 시 연금계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