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주거용 발코니 외벽도 유지관리비 범위에 해당되나요?

주거용 발코니 외벽도 유지관리비 범위에 해당되나요?

1. 주거용 발코니 외벽은 유지관리비 범위에 속합니다.

집의 가장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유지비 사용 범위에 따라 집의 본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상된 내력을 교체하고 강화합니다. 집 본체의 구조적 부분(기초, 내부 및 외부 하중 지지 벽, 기둥, 보, 바닥, 지붕 등 포함)을 복원하여 지지력을 복원합니다.

2. 실외 벽, 천장, 걸레받이, 처마, 차양 미장 또는 블록 표면의 전반적인 수리. 공공 장소 및 바닥 표면의 전반적인 수리.

3. 유리 커튼월 전체를 구조용 접착제로 붓고 변형된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과 손상된 유리를 교체합니다. (알루미늄-플라스틱 패널 벽은 참고로 구현됩니다.)

4. 실외 복도, 계단, 로비, 지하실 문 및 창문을 전체적으로 교체합니다.

주거용 발코니 외벽은 외벽의 일부이므로 관리비의 일부입니다.

2. "공공 유지 관리 기금" 및 "특별 유지 관리 기금"으로도 알려진 유지 관리 기금(유지 관리 기금)은 지역 내 공공 부품 및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시설 및 설비의 유지, 보수를 위해 특별회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관리·사용하도록 소유자위원회에 위임하는 기금. 유지관리비는 부동산 소유자가 공동으로 조달하며, 지급비율에 따라 소유자는 유지관리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만, 그 사용권은 소유자 전원에게 귀속됩니다.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유지관리자금은 특정 주택과 통합되어 주택의 존재와 함께 존재하고 사라지며, 특정 소유자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의 재산권 변동으로 인해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경우 주택 유지비도 이전 소유자가 새 소유자의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3.

참고자료: 인민일보/n/2014/0625/c164220-251958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