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중국 쑹칭링 재단은 어떤 부처와 위원회에 속해 있나요?

중국 쑹칭링 재단은 어떤 부처와 위원회에 속해 있나요?

1. 쑹칭링 중화민국 명예회장을 기념하여 쑹칭링 재단은 1982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 2005년 9월 제5차 이사회 심의 및 승인을 거쳐 명칭을 중국 숭경령 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영문 번역은 "중국 숭경령 재단", 약칭은 "SCLF"입니다. 본 협회의 목적은 국제 친선 증진과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쑹칭링의 평생 노력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조국의 통일을 촉진하고 민족의 미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업.

2. 협회는 협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지원과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우호 단체 및 사람들과 접촉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3. 대만, 홍콩, 마카오 동포 및 그 단체가 해당 지역에 쑹칭링 재단 또는 기타 상응 기관을 설립할 의향이 있으면 협회는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습니다. 쑹칭링 재단 또는 기타 상응 기관을 자국에 설립할 의향이 있는 경우, 협회는 그들과 우호 관계를 구축할 의향이 있습니다.

4. 협회는 민주적 경영을 실천하며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를 둔다. 이사회의 각 임기는 5년입니다. 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특별 회의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권한:

1. 헌장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협회의 업무보고와 기금관리 및 사용에 관한 보고를 청취 및 검토

3. 이사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합니다.

4. 상임이사, 명예회장, 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합니다.

5.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임명 및 해임

6. 협회 업무의 주요 원칙, 정책, 계획 및 프로젝트를 결정합니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상설기구이다.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상임 이사회가 이사회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임이사회의 각 임기는 이사회의 임기와 같다. 회의는 매년 개최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권한:

1. 헌장을 해석하고 이행을 감독합니다.

2. 협회의 기금 관리 및 사용, 연간 예산 및 결산을 감사하고 감독합니다.

3. 협회의 업무 지침, 정책 및 계획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이사회 및 집행이사회는 협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협회에는 이사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명예회장, 회장 및 부회장을 두고,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하는 사무총장 및 부사무총장을 둔다.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의해 해임됩니다. 재단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이사장, 부이사장 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며, 사무총장이 주관·집행한다. 사무총장은 협회의 법적 대표자이다.

6. 협회는 다수의 특별 고문 및 명예 이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7. 협회의 자금 출처:

1. 국내 기관, 단체, 군대, 기업, 기관, 기타 단위 및 개인의 기부금과 대만, 홍콩, 마카오 동포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2. 화교, 외국인 우호 단체 및 개인의 기부

3. 본 협회 산하기관에서 전달한 기금

4. 국가 정책에 따라 자금 감사가 허용됩니다.

5. 다른.

8. 본 협회의 기금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협회의 목적과 사명에 부합하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사업 활동을 위해 자금의 5%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자금관리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이사회와 상임위원회에 재정상황을 보고하며 민정부와 중국인민은행의 감독을 받습니다.

9. 본 정관은 이사회의 공식 승인일로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