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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가구 간 주택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법적 분석: 1. 추첨. 철거된 마을주민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형태로 추첨을 진행하며, 추첨 전 모든 주택을 규모와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주민과 개발업자가 대표자를 감독단체로 선출할 수 있다. 추첨 결과는 변경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2. 배분의 대상과 원칙. 1. 개보수 필요로 인해 철거된 자로서 마을위원회와 철거 및 반환 협약을 체결한 자가 배정 대상이다. 2. 한 대를 나누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 조정 없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며, 취득한 집의 면적은 약정한 반납 집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철거 및 반환된 주택의 면적이 1인당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인당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보충 면적을 협정된 제곱미터당 가격(위안)으로 구입합니다. 사람이 신청하고, 마을에서 선언하고, 해당 마을 부서의 승인을 받습니다). 정착주택 배정방법. 1. 철거 합의서 조항에 따라 모든 정착 주택은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마을 통계의 철거 가구 목록에 따라 일련 번호가 먼저 추첨되고 그 순서에 따라 주택 번호가 추첨됩니다. 일련번호는 한 번에 추첨되며, 한 세대가 한 주택 유형으로 배정되며, 동시에 몇 호를 추첨할 수 있는지, 바닥면적 기준으로 몇 호를 보유하고 있는지 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권은 철거된 가구 자체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복권 승인서"에 서명해야 하며, 공증인인 구역 농민 아파트에서 서명하게 됩니다. 철거 가구 대표 10명이 전체 과정을 감독합니다. 2. 각 세대는 철거 합의서에 따른 세대주로서 "폐기 xxx세대별 이주주택 선택 주택 유형 및 면적 자가신고서"를 작성하고, 각 세대의 자가 신고한 주택에 따라 추첨을 실시합니다. 유형 및 지역 분류. 3. 철거할 주택에는 철거 면적이 2개 이상 있고, 그 중 한 면적이 지정된 면적보다 작은 경우 세대를 병합해야 합니다. 4. 직계가족(부모, 자녀, 형제 등)도 가구합병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마을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기존 철거계약에 따라 세대주로서 세대를 분할(분할)할 수 없고, 면적을 양도할 수 없으며,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모두 증여하는 부모는 제외하고, 단, 여러 당사자가 마을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6. 마을위원회는 철거가구의 남은 면적에 대해 시장평가가격을 기준으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7. 계약기간 부족으로 적합한 주택이 부족하여 취득한 주택의 면적이 약정반환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은 시가로 매입하게 됩니다. 3. 기타 상황. 재정착주택을 배정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참고기준도 다르므로 만족하지 못할 경우 협의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방향과 배정면적은 이전 철거협약에 따라야 한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부착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다만,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금과 정착보조금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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