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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금은 감액입니까, 면제입니까?

산업재해 (직업병) 가 장애수당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 ~ 4 급, 5, 6 급은 또 다른 상황이다. 두 경우 모두 대우 기준이 다르고 사회보험비도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에 따르면 상해수당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 단위로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이런 사회 보험료는 고용인 단위와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에 근거하여 납부하고, 더 이상 다른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르면 5 급, 6 급 산업재해직자는 고용인과의 노동관계를 보류하고, 고용인이 적절한 일을 배정한다. 일을 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70%, 6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60% 로,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확장 데이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로 판정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 27 개월 임금, 2 급 장애 25 개월 임금, 3 급 장애 23 개월 임금, 4 급 장애 2 1 개월 임금입니다.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차액 부분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보충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보조금 발급을 중단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대우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제 36 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5 급 또는 6 급 장애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5 급 장애 18 개월, 6 급 장애 16 개월입니다.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만약 일을 안배하기 어렵다면, 고용주는 매달 장애수당을 지불할 것이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0%, 6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60%,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직원 본인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