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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시 퇴직자 사망 보조금 기준

법률분석: 박시 직원 연금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한 뒤 연금보험 개인 계좌의 누적 저축액을 계승하는 기초 위에 통일기금이 일회성 구제비와 장례보조비를 지급한다. 문건에 따르면 병 또는 비원인 사망자의 장례보조비는 1, 원/명입니다. 일회성 구제비는 본인의 분담금 연한 (분담금 연한 포함, 하동 포함) 에 따라 15 년 만에 조정기금에서 1 개월 전 성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15 년 미만, 지불 연한은 만 1 년 (1 년 미만 1 년 계산) 마다 15 분의 1 로 조정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원래 채널에 따라 지급된다. < P >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인공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근로교부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이 6 개월인 조정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b) 부양 가족 연금은 근로자 자신의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근로자의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 배였다. 장애인 근로자는 휴업 유급 기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 제 1 항 (1) 항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